◈ ’21.12.14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자산 2조원 이상(‘22년→’23년), 5천억원 이상(‘23년→’24년), 기타(‘24년→’25년) |
1.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 ‘21.7.13일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고
□ 외부감사법 전면개정(‘18.11월 시행)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
□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되어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 168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 (평균 28개사 보유)
□ 이에, 정부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일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합니다.
(‘20년말 기준)
자산규모 |
2조원이상 |
2조원~5천억원 |
5천억원 미만 |
합계 |
기업수 |
168사 |
249사 |
1,965사 |
2,382사 |
기존시행일 |
2022.1.1. |
2023.1.1. |
2024.1.1. |
- |
변경된시행일 |
2023.1.1. |
2024.1.1. |
2025.1.1. |
- |
ㅇ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기대효과 및 시행일정
□ 상장회사들의 부담이 완화되며, 동 제도 도입 준비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동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입법예고(21.7.13일)되었던 회계감독 관련 사항 등 여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