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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됩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1-12-14 조회수 : 42458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21.12.14,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자산 2조원 이상(‘22년→’23년), 5천억원 이상(‘23년→’24년), 기타(‘24년→’25년)

 

1.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21.7.13일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고

 

□ 외부감사법 전면개정(‘18.11월 시행)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

 

□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해외출장제한되어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 168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 (평균 28개사 보유)

 

□ 이에, 정부는 상장회사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시행일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합니다.

 

(‘20년말 기준)

자산규모

2조원이상

2조원~5천억원

5천억원 미만

합계

기업수

168

249

1,965

2,382

기존시행일

2022.1.1.

2023.1.1.

2024.1.1.

-

변경된시행일

2023.1.1.

2024.1.1.

2025.1.1.

-

 

ㅇ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가능합니다.

 

2. 기대효과 및 시행일정

 

상장회사들의 부담완화되며, 동 제도 도입 준비기간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동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입법예고(21.7.13일)되었던 회계감독 관련 사항 등 여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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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보도자료)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pdf (1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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