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5일(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은 여러 금융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실생활과 연결되어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 이를 위해 정부는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발굴하여 구체적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석자들은 ❶마이데이터 제공정보 확대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 ❷신기술 발달‧적용을 고려한 접근매체·망분리 등 규제 개선, ❸금융플랫폼 규제 환경 조성, ❹보안점검 강화,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활성화 등 디지털 보안 강화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금일 간담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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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 ‘21.12.15일(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1.12.15.(수) 09:30~11:10 / 마포 프론트원 5층 대강당
▣ 참 석 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플랫폼 기업 및 금융회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유관기관‧전문가】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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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흐름으로, ‘플랫폼을 통한 종합 서비스‘를 강조하였습니다.
ㅇ 금융상품의 단순 판매에서 지급결제·자문·자산관리 등의 여러 금융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실생활과 연결되어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과 급속한 디지털전환이 금융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면서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ㅇ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 소비자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ㅇ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➊ 먼저,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 중소·소상공인 및 新산업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를 보다 확충하여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 중소·소상공인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➋ 금융부문에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를 제고해 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AI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 보다 편리한 플랫폼 접속을 위해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two factor 인증* 등 안전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위험 거래에 대해 이용자의 지식·소유·특성 중 2가지 이상의 요소를 입력하는 인증방식
-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추어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➌ “My Platform”으로의 발전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 Open Finance : 은행의 계좌정보 및 결제기능(자금이체)의 개방에 초점을 둔 오픈뱅킹 개념을 여타업권‧상품 추가, 기능확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장
- 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
-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네트워크 효과·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예시) 현행 전금법 개정안에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 반영
❹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추어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사이버 보안에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개념을 도입하여 인증절차와 권한은 업무와 책임에 따라 적절히 부여하고 암호화, 실시간 보안 분석·탐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체 시스템에서 안전한 영역, 사용자가 없다고 보고 내부 자원에 접속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하는 사이버 보안 모델
-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어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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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
□ 금일 간담회에서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 등 전문가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ㅇ 먼저, 정중호 소장은 “국내외 디지털 금융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세계적으로 기술기반 新금융서비스의 출현, 금융산업의 언번들링‧리번들링, 탈중앙화‧탈중개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고,
-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금융플랫폼의 시대로 금융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 디지털 금융 기반을 고도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데이터 활용 및 보안 강화,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율 강화, AI 거버넌스 정립, 알고리즘의 신뢰‧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ㅇ 한편, 정순섭 교수는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방향 모색”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의 디지털 혁신금융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 EU ‘디지털 금융전략’ 수립(‘20.9월) 등
-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과 실천과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데이터 이용환경 개편, 금융플랫폼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방안 등
- 또한,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법제 정비시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참석자 주요 제안
➊ (데이터 활용도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AI 활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비금융 정보공유 활성화 지원, API 안정성‧무결성 확보 인프라 구축 등
➋ (신기술 적용) 간편결제 등 디지털 신기술 발달을 감안한 접근매체 개념 고도화, AI 등 서비스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망분리 규제 개선 등
➌ (금융플랫폼 규제) 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달성을 위한 디지털 금융플랫폼 규제환경 조성, 금융회사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영위 등
➍ (디지털 보안) 오픈뱅킹 보안점검 강화, 이상금융거래정보/사기정보 공유관련 법‧제도적 보완, 금융회사 IT계열사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등 |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언들을 검토하여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답하면서,
ㅇ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ㅇ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회식・모임 자제,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등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