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6일부터 이틀간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감독법규 이해와 위험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금년도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1차교육 (1기) 6.10.~6.11. (2기) 6.17.~6.18. 실시(온라인 비대면) |
1. 교육과정 개설배경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21년도 하반기 교육) 개요
▪ (일시) ’21.12.16.(목)~17.(금)
▪ (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8명
▪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
▪ (방법)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비대면 교육 / 금융연수원 주관 |
ㅇ 금융위와 금감원은 ‘18.7월 「금융그룹통합 감독제도」 도입 이래로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19년) 2회, (‘20년) 1회, (’21년 상반기) 1회 실시
ㅇ 특히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소속금융회사들이 법규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실무내용 및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 교육과정 주요내용 |
□ 금번 교육과정은 자본적정성 관리, 보고·공시, 내부통제·위험관리 실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균형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ㅇ 특히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보강(내부거래 보고, 해외사례 등)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1일차] ①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주요내용, ②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및 보고·공시 실무, ③내부통제 실무, ④고객정보관리 실무
- [2일차] ①금융지주 보고·공시 사례, ②위험관리체계 및 방법론, ③스트레스 테스트 및 위험관리 업무협업론, ④금융그룹감독 해외사례
3. 기대 효과 |
□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비하여 소속금융회사에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원활한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주요 규정은 감독대상 최초 지정(’21.7.13) 6개월 후 적용
□ 또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실무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과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