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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위원회는 12월 16일 ’21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2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
◈ (일시 / 장소) ’21. 12. 16. (목) / 서면회의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기관* *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사회적기업진흥원 / 서금원, 중진공, 소진공 / 신보, 기보, 지신보 /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안건) ①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2년도 공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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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2년도 공급계획 |
[1]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 중으로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21.10월까지 2,508개社에 5,586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설정한 공급목표(5,162억원)를 旣 달성하였습니다.
- (대출) ‘21.10월까지 1,108개 기업에 1,666억원(기업당 약 1.5억원)을 공급하여, 목표(1,700억원) 대비 98% 달성하였습니다.
- (보증) 1,314개 기업에 3,110억원(기업당 약 2.4억원)을 보증하여, 목표(2,500억원) 대비 124% 달성하였습니다.
- (투자) 86개 기업에 810억원(기업당 약 9.4억원)을 투자하여 목표(962억원) 대비 84% 달성하였습니다.
< ’21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10월말) >
유형 |
공급기관 |
공급목표(억원) |
공급실적(억원) |
기업수(개) |
|
대 출 |
소계 |
1,700 |
1,666 |
1,108 |
|
|
서민금융진흥원 |
100 |
64 |
103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800 |
999 |
445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50 |
104 |
252 |
||
신협 |
300 |
344 |
243 |
||
새마을금고 |
150 |
155 |
65 |
||
보 증 |
|
소계 |
2,500 |
3,110 |
1,314 |
신용보증기금 |
1,000 |
1589 |
712 |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0 |
152 |
310 |
||
기술보증기금 |
1,350 |
1,369 |
292 |
||
투 자 |
소계 |
962 |
810 |
86 |
|
|
한국성장금융 |
300 |
332 |
23 |
|
한국벤처투자* |
662 |
478 |
63 |
||
총계 |
- |
5,162 |
5,586 |
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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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투자 실적은 9월말 기준임 |
[2] ’22년에는 공공부문에서 ‘21년 목표(5,162억원) 대비 약 10%(534억원) 증가한 5,696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대출) ‘22년도에는 ’21년 목표치(1,700억원) 대비 약 6%(1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2년 목표치를 200억원 감액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기 때문) / 신협‧새마을금고 각 50억 증액
◦ (보증) ‘22년도에는 ’21년 목표(2,500억원) 대비 약 14%(350억원) 증가*한 2,85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신보 200억원, 기보 150억원 증액
◦ (투자) ‘22년도에는 ’21년 목표(962억원) 대비 약 30%(284억원) 증가*한 1,246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 한국성장금융 200억원, 한국벤처투자 84억원 증액
< ’22년 공급 목표 >
(단위 : 억원)
유형 |
공급기관 |
‘21년 목표 |
‘22년 목표 |
증감액 |
|
대출 |
소계 |
1,700 |
1,600 |
△100 |
|
|
서민금융진흥원 |
100 |
100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800 |
800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50 |
150 |
△200 |
||
신협 |
300 |
350 |
50 |
||
새마을금고 |
150 |
200 |
50 |
||
보증 |
|
소계 |
2,500 |
2,850 |
350 |
신용보증기금 |
1000 |
1,200 |
200 |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0 |
150 |
- |
||
기술보증기금 |
1350 |
1,500 |
150 |
||
투자 |
소계 |
962 |
1,246 |
284 |
|
|
한국성장금융 |
300 |
500 |
200 |
|
한국벤처투자 |
662 |
746 |
84 |
||
총계 |
- |
5,162 |
5,696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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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말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 (대출) 은행권 ‘21년 9월말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1조 2,612억원으로 ‘20년말(1조 1,213억원) 대비 1,399억원(+12.5%) 증가하였으며,
◦ 이는 사회적기업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1,206억원)한 데 기인합니다.
◦ 기업유형별 대출잔액은 사회적기업 10,016억원(79.4%), 협동조합 2,250억원(17.8%), 마을기업 295억원(2.3%), 자활기업 51억원(0.4%)입니다.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20년 12월말 |
2021년 9월말 |
증감 |
|||||
건수 |
잔액 |
비중 (잔액기준) |
건수 |
잔액 |
비중 (잔액기준) |
증감액 |
증감률 |
|
사회적기업 |
5,767 |
8,810 |
(78.6) |
5,713 |
10,016 |
(79.4) |
1,206 |
(13.7) |
협동조합 |
1,460 |
2,138 |
(19.1) |
1,347 |
2,250 |
(17.8) |
112 |
(5.2) |
마을기업 |
307 |
209 |
(1.9) |
326 |
295 |
(2.3) |
86 |
(41.1) |
자활기업 |
140 |
57 |
(0.5) |
118 |
51 |
(0.4) |
▲6 |
(▲10.5) |
소계 |
7,674 |
11,213 |
(100) |
7,504 |
12,612 |
(100) |
1,399 |
(12.5) |
◦ (은행별) 기업(3,505억원, 27.8%), 신한(2,560억원, 20.3%), 농협(1,582억원, 12.5%)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7,647억원, 60.6%)을 차지하고,
- 지방은행은 대구(333억원, 2.6%), 경남(300억원, 2.4%), 부산(223억원, 1.8%) 順입니다.
□ (대출외 지원) 제품구매가 34.4억원(46.0%), 기부⋅후원이 15.7억원(20.9%)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20년 상반기 중 |
2020년 하반기 중 |
2021년 1~3분기 중 |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 |
||
지원 유형별 |
출자 |
- |
- |
- |
2 |
9.0 |
(5.6) |
1 |
20.0 |
(26.7) |
기부ㆍ후원 |
63 |
26.7 |
(58.1) |
94 |
129.2 |
(80.6) |
93 |
15.7 |
(20.9) |
|
제품구매 |
652 |
16.5 |
(35.9) |
3,612 |
17.9 |
(11.2) |
3,135 |
34.4 |
(46.0) |
|
기 타 |
138 |
2.7 |
(6.0) |
199 |
4.3 |
(2.7) |
151 |
4.7 |
(6.3) |
|
소 계 |
853 |
45.9 |
(100) |
3,907 |
160.4 |
(100) |
3,380 |
74.8 |
(100) |
◦ (은행별) 산업(26.0억원, 34.8%), 기업(20.6억원, 27.5%), 우리(5.3억원, 7.0%), 지방은행은 대구(5.0억원, 6.6%), 부산(3.0억원, 4.0%), 경남(0.5억원, 0.7%) 順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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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원의 사회투자펀드 참여 유도 |
[1]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자(子)펀드 운용사의 민간투자자 모집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행) 사회투자 자펀드 운용사(GP)는 성장금융(앵커출자자)외 일정비율(예: 33.3%)의 민간투자자(LP)를 모집하여야 함
◦ (개선) 성장금융이 사회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투자자를 직접 모집하여 자펀드 결성시 매칭출자할 수 있도록 추진(‘22)
현 행 |
개 선 |
|
|
[2]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자펀드 민간투자자(LP)에 대한 인센티브 선택폭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민간투자 인센티브로 후순위 보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출자자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
* 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등은 펀드 손실 시에만 효과 있는 「후순위 보강제도」보다는 수익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선호
※ 기존 사회투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후순위 보강) ◦ 민간출자자 출자금액에 한하여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액의 20% 범위 내 후순위 출자 가능(펀드별 5억원 한도) |
◦ (개선) 기존 ①후순위보강 外 ②초과수익 이전 및 ③콜옵션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이익 부여(‘22)
※ 사회투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강화(안): 택 1 ① (기존) 후순위 보강: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액의 일정 범위 내 후순위 출자 가능 ② (신규) 초과수익 이전: 기준수익률 초과시, 성장사다리펀드에게 배분될 초과수익 중 일정부분을 민간출자자 인센티브로 제공 ③ (신규) 콜옵션 부여: 투자 종료시점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성장사다리펀드 지분 매입권리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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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
가.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개선 |
[1]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 시스템」을 이용기관*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지자체, 지역신협, 공익법인 등 사회적금융기관(‘21.10월 현재 38개)이 자금 수혜기업 평가 또는 평가지표 활용을 위해 평가 플랫폼 이용 중
① 창업초기‧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간이평가 모형 개발(‘22년 上)
② 사회적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한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이 매출액, 고용현황 등 정량적 자료를 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제출
③ 평가시스템 이용기관 운영협의체를 구성(‘22년 1분기), 이용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평가 신뢰성 확보노력 지속
[2] (성과평가) 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사회적성과(임팩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투자할 수 있도록
◦ 사회적성과(임팩트) 개념‧측정‧평가, 경영‧보고방법 등에 관한 기준들 간 통일된 원칙(consensus)➊에 관해 관계기관➋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➊ 예) 서로 다른 표준간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의 측정‧경영에 대한 컨센서스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인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Consensus 등 |
➋고용부(사회적기업진흥원)는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개발(2017) 중기부(기술보증기금)는 IMP를 기반으로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임팩트 가치 측정체계’ 개발을 추진 중(’20~‘22) |
나.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금융상품 정보 확충 |
[1] (사회적경제기업 DB) 은행 등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DB를 확충‧개선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상품 안내, 여신심사 등에 활용
① (DB확충) 현재는 신용정보원에 4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보를 집중․활용 중이나
- 정부의 소셜벤처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소셜벤처기업 정보도 집중‧활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22년)
* 벤처기업육성법 개정(‘21.7.21)으로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② (DB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정보의 오등록 및 휴폐업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DB의 정확성‧최신성 확보 노력
* 국세청 오픈 API(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점검
[2] (사회적금융상품 정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금융 한눈에」*를 이용자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금융 상품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한눈에」 서비스오픈(‘20.10월)
◦ (현행) 제공되는 정보가 금융회사,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서금원 사업수행기관 등의 대출 상품* 위주로 한정
* 66개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및 기타 민간) 총137개 상품 등록(‘21.10월말)
◦ (개선) 투자상품(사회적펀드) 및 기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도 추가 발굴‧등록하고, 분기별로 현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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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강화 |
[1] (투자)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가 출자한 하위펀드에서 非수도권 기업 투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안) 펀드의 30% 이상을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추가 성과보수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예) 초과수익 이전(성장사다리펀드에게 배분될 초과수익 중 일부를 민간출자자 인센티브로 제공), 비수도권 투자분의 주목적 투자인정비율 상향
◦ 사회투자펀드 운용사와 함께 거점 지역 중심 설명회 개최 추진
[2] (상호금융) 지역에 기반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사회적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적경제 이해도가 높은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을 확대*하고 전문성제고 교육, 지역협업사업 추진 등 거점신협 지원강화
* 현재 71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이 ‘21년 새로 출시한 전용상품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대조건도 개선② 추진
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상향, 우대금리 제공 등 전용상품 신규출시(새마을금고‧농‧수협, 산림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마이너스 통장 출시(신협)
② 여신심사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맞는 심사기준 도입, 담보 인정비율 상향 등
[3] (중개기관) 비수도권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금원의 사회적금융 민간사업 수행기관의 수도권 편중 완화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비수도권 사업수행기관 신청확대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설명회 등 홍보 강화
(비수도권 중개기관 비중 : (‘18) 0%,(’19) 10%,(’20) 18%, (‘2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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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22년도 사회적금융 활성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적시에 추진해 나가는 한편,
* 소셜벤처기업 정보 집중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추진(‘22.)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정립 등을 위한 TF 운영(‘22. 上)
◦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