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외화보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2]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제고하겠습니다.
[3]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과도한 판매유인을 축소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4]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외화보험 자산을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토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들께서도 환율변동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특히 외화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꼭 필요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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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 상세자료 별첨
□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입니다.
ㅇ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는 환전특약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원화’로 진행되므로 ‘외화보유자’, ‘외화수요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원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외화보험은 주로 만기가 긴(30년 이상) 보장성 보험(종신, 질병보험)과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신계약건수 누적기준 보장성보험 72.4%, 저축성 보험 27.6% / 30년이상 장기보험 비중 92.3%
□ 최근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판매규모(수입보험료,억원) : (’17) 3,046 → (‘18) 6,772 → (’19) 9,689 → (‘20) 14,256 → (’21.1~9월) 9,742
연도별 수입보험료(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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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신계약건수(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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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판매과정에서 환차익 강조를 통한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 발령(’20.10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ㅇ 외화보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외화보험 제도개선 TF」운영*(‘21.5~8월), 전문가·업계 의견수렴(9~11월) 등을 거쳐「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학계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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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의 보험으로서의 위험성 |
□ (국내거주자의 외화보험 가입 위험성)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해·질병 등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나, 「외화보험」은 소비자가 환율변동에 장기간 전면 노출되어 “위험보장이 보험가입시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ㅇ 보험사고 발생시 환율이 하락(예: 1$=1,300원→1,000원)한 경우에는 보험금도 감소하기 때문이며,
- 소비자는 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금이 필요하므로 환율인상(예: 1$=1,000원→1,300원)시점까지 환전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ㅇ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오르는 경우(보험금 증가)도 상정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금을 비자발적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금 수령시점 통제가 곤란합니다.
ㅇ 아울러, 환율상승시기(예: ‘08년 금융위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여 조기에 해지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연도별 외화보험 해지건수 현황 >
연도 |
A생명 |
B생명 |
C생명 |
합계 |
2004 |
5 |
2 |
- |
7 |
2005 |
387 |
7 |
20 |
414 |
2006 |
1,573 |
14 |
72 |
1,659 |
2007 |
1,415 |
141 |
606 |
2,162 |
2008 |
344 |
299 |
3,342 |
3,985 |
2009 |
118 |
54 |
347 |
519 |
2010 |
0 |
11 |
93 |
104 |
□ (환율의 변동성) 환율은 외화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포함하여 전문가조차도 예측이 어려운 경제변수입니다.
ㅇ 보험금이 지급되는 20~30년 후의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보험계약자 여러분께서 환위험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자신의 책임하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ㅇ 더욱이, 환율의 변동성은 시기에 따라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어 최근 5년간 환율 변동은 최고 1,296원, 최저 1,105원, 최근 30년간으로 확대하면 최고 1,962원, 최저 725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최근 10년간 환율(원/달러) : 최고치 1,280원(‘20.3.20.), 최저치 1,008원(’14.7.7.) 최근 20년간 환율(원/달러) : 최고치 1,573원(‘09.3.3.), 최저치 902원(’07.11.2.) 최근 30년간 환율(원/달러) : 최고치 1,962원(‘97.12.23.),최저치 725원(’91.6.27.) |
□ (실수요자 가입 필요성)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외이주, 유학 계획이 있는 등 “외화”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ㅇ 장래에 “외화”로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충분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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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관련 위험요인 |
◈ 외화보험에 내재된 ‘환위험’으로 인해 ①불완전판매, ②소비자금전손실, ③보험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발생 |
1. 불완전판매 우려
□ 외화보험 판매시 ‘환위험’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면서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외화보험 신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 : (‘18) 0.26% → (’19) 0.37% → (‘20) 0.38%
전체 불완전판매 중 외화보험 비율 : (‘18) 0.7% → (’19) 1.9% → (‘20) 3.2%
ㅇ 설계사 교육자료, 상품설명서 등의 점검결과,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 변동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거나 환율방향성 단정 등 소비자 오인유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환차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보험가입을 진행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환차익을 강조한 민원제기 사례
➊ A씨는 외화보험상품은 달러환차익이 목적이고 환율이 높을 때 해지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에 크게 미달함을 확인하고 민원제기
➋ B씨는 외화보험이 적금보다 더 이자를 많이 주는 달러투자상품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투자상품이라고 오해하여 가입하였으나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임을 알고 보험료 반환 요청 |
2. 소비자 금전손실 발생
□ 소비자는 외화보험 가입 이후 전기간에 걸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모두 부담하고 있어 금전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➀ (납입) ‘환율상승’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➁ (해지) 보험의 특성(장기계약)상 해지수수료가 높고 ‘환율변동 위험’과 결합되어 중도해지시 막대한 금전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외화 보장성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보다 해지시 공제되는 금액이 더 커서 금전손실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 외화보험 해지계약 환급률(‘16~’21.3월 계약해지건 기준)
▪ (보장성보험) 평균 계약유지기간 1.3년, 소비자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 34% 내외
▪ (저축성보험) 평균 계약유지기간은 3.7년이고, 환급률 90~107% 수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규제 등으로 평균유지기간, 환급률이 높음
< 외화보험 원화기준 환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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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보험금)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하락’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건전성·유동성위험 확대
□ 보험사가 외화보험 판매시 비용(모집수수료, 유지관리비 등)은 원화로 지출하나, 수입(보험료 등)은 장기간 ‘외화’로 발생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라 미스매치에 따른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지율이 증가하거나, 신규가입 감소시 해지환급금 반환과정에서 장기 외화자산을 매각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외화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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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주요내용(요약) |
◈ 외화보험은 투자적 성격이 있으므로 ‘동일상품 –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 적용
◈ 실수요자 등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 판매수수료 등 판매체계 전반 개선
◈ 불완전판매, 외화유동성 등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
1. 판매절차 강화(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1] 외화보험은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1)·적정성2)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 1) 적합성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2) 적정성원칙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 타 보험상품 및 해외사례
◇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원칙(§11) 및 적정성 원칙(§12)을 旣적용 중
◇ 일본 금융청은 변액보험, 변액연금, 외화보험 등 투자성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행위규제 적용(‘07.4월) |
[2]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적합성 조사시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대만 등 해외사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
질문 |
보험가입 목적 |
귀하가 해당 상품을 외화보험으로 가입하는 주된 목적 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외화투자경험 |
귀하께서 외화예금, 외화펀드 등 외화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한 경험이 있습니까? |
보험료 납입능력 |
퇴직 등 향후 수입원 감소 등을 감안한 귀하의 보험료 납입 가능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보험계약 유지능력 |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보험계약의 유지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➀달러는 손실가능성이 없어 안정적이기 때문, ➁가끔 해외여행경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 선택시 부적합으로 판단(5지선다형)
[3]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상품설명서, 안내장 등)하여 상세히 설명(가입시, 유지기간 중 매 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소비자가 외화보험 가입 과정에서 환손실 가능성,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전화 등을 통한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통해 보험료·보험금 변동가능성 등 중요사항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시 충분한 상품설명이 진행되었는지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
[5]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습니다.
2. 판매책임 제고(모범규준 제정)
[1]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CEO) 책임 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예: 설계사 교육자료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시 지정인(예: 가족 등)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 고령자가 외화보험의 복잡한 구조와 위험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령자 계약시 친족의 동석을 의무화
[3] 소비자 분쟁 급증, 외화유동성 비율 하락시 보험회사가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소비자 분쟁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외화유동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판매축소, 판매중단 등 단계적 조치절차 마련
3. 모집수수료 개선(감독규정 개정)
□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종신보험의 경우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계약체결비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ㅇ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현행 14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신보험은 설계사 소득감소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비용(100%)의 예외 인정
ㅇ 이에 따라, 외화종신보험의 모집수수료가 감소하여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예시> 종신보험(40세 가입, 10년납, 사망보험금 $18,000 기준) 가입시
(기존) 월보험료 $100, 모집수수료 $830 → (개선) 월보험료 $97, 모집수수료 $640
4. 리스크 관리 강화(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1] 보험사가 외화보험 해지율 급증 등 유동성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2] 외화보험 자산의 운용수익 귀속 합리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화보험 자산은 他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계리(연금저축보험에도 적용 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➊ 전체 운용자산 중 외화보험 자산의 수익률이 원화보험 자산보다 낮을 경우 원화보험 계약자에 귀속되는 수익이 감소하여 불이익 발생 가능
➋ 외화자산 투자가 많은 보험사 입장에서 외화부채(외화보험 판매) 증가시 외회자산-부채 차이가 감소하여 소비자에 환헷지비용 전가 가능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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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특히,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