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 병행
[2]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금융부문 취약요인을 선제관리 [3] 新사업모델 영위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플랫폼 활용을 활성화하여 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4] 정책금융 200조원 공급을 토대로 디지털・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 ESG 공시 및 투자가 촉진되도록 시장규율체계 정비
[5] 정책서민금융(10조원) 및 중금리대출(35조원)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관리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
[6]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면서, 불법‧부당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공정성・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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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체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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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20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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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반 추진성과와 평가 |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코로나19 등 금융불안 요인에 선제대처해 오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였습니다.
ㅇ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정책 추진으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향안정화*되고 질적수준이 개선되는 등 잠재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20년 코로나19로 증가세가 높아졌으나, ‘21.下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로 다시 안정세 전환
ㅇ코로나19 위기시 “175조원+@ 금융대응조치*”를 과감‧신속하게 시행하여 위기확산을 차단하고, 피해극복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기업유동성 지원, 금융시장안정조치 등 실시
□ 또한,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융합의 새 바람을 불어넣어 금융산업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ㅇ진입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의 디지털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금융혁신을 확산시켰습니다.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도입, 신용조회업 스몰라이센스 도입, 증권사 분사・인수 허용 등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도입,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로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ㅇ 뉴딜‧혁신, 창업・벤처분야 등에 대한 마중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기술력‧미래성장성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실물성장을 충실히 뒷받침하였습니다.
* 뉴딜펀드(5년간 20조원) 및 성장지원펀드(9.9조원) 조성, 국가대표 혁신기업1000 프로그램 운영
** 기술‧지적재산권‧동산 담보대출 도입,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등 자본시장제도 개선
□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상생의 금융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ㅇ최고금리 인하(27.9%→20%), 연체차주 재기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ㅇ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여 소비자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체감도가 높은 금융서비스* 발굴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해왔습니다.
* 카드포인트 현금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화,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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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금융정책 추진방향 |
◇ 2022년에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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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금융위 핵심 추진과제 |
1.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
[1]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하겠습니다.
ㅇ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대출 질적구조 개선*(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 건전성관리 강화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분할상환전세대출 주신보출연료 인하 및 우수실적 금융회사 추가 우대(최대14bp↓) 등
**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 시범시행,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 점검 등
-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은행) 등
ㅇ (소상공인・기업 부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하여 부채리스크를 세밀히 점검하면서 맞춤형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업황, 매출규모 등을 분석→부실위험 점검 및 연착륙 방안 준비
**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 사업재편‧회생 기업 등 자금지원 보강
[2]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175조원+@)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시까지 지속하겠습니다.
*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대상 1.5% 초저금리대출 공급,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 상시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 연장
[3]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 관리도 지속하겠습니다.
* RFR(무위험지표금리) 활성화 추진, RP시장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등
** 비은행권發 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대형여전사・증권사 위기상황분석 의무화 등
2.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
[1]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ㅇ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은행]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확대 검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 지원
[보험] 겸영‧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 등
[카드]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의 발전 지원, 데이터관련 부수・겸영업무 확대
[2]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 추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금융분야 AI・데이터 활용 촉진*, 금융플랫폼 구축**, 新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AI가이드라인세부지침」마련,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도입 위한 오픈파이낸스 추진
** 헬스케어(보험)/생활밀착(여전) 금융플랫폼 등이 구축‧운용되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ㅇ 빅테크發 잠재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 강화,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 검토, 제3자리스크 방지체계 구축
** 온라인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3] 금융규제를 선진화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업무위탁 규제개선(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선진화 등), 망분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등
3.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
[1] ‘22년중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산은・기은・신보)을 공급하겠습니다.
* 산은・기은・신보 자금공급계획:(‘21년계획)194.9조원→(’22년계획)204.1조원(4.7%↑)
[2]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제도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재편‧M&A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22년중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최대 4조원)을 지속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목표를 당초보다 확대(18.4조원 → 18.4조원+@)
**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방안 검토,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등
*** TCB를 활용한 사업재편 우수기업 선별, 정책금융기관의 中企 M&A 주선・인수금융 강화 등
[3]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창업‧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여신심사시 디지털・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창업‧벤처 지원**,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여신심사 과정 디지털화 및 AI활용 확대, 기업금융인프라 개편 등
** 청년창업지원펀드(420억원 규모) 신규조성, ‘디캠프 지역 거점센터’ 설립 등
[4]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감사품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선, 기본예탁금 규제 합리화 등
** 국내외 상장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고, 향후 관련법령 개정 검토
***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에게 보다 많은 기업이 배정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4.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 |
[1]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하면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19년) 8.0 (’20년) 8.9 (‘21년목표) 9.6 (’22년목표) 10
**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 일시증액(+500만원), 지원대상 확대 등 추진
***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범위 확대, 신복위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등
ㅇ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본격시행, 취약계층 주택금융상품 특례 강화 등
[2] 불법‧부당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ㅇ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사업자 전화번호 차단요청 주체 확대, 대부중개업자 온라인 불건전영업행위 규율 등
** 최고금리 규제 위반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신설
ㅇ금융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규제 및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자산 축적‧노후소득 확대**도 지원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확대,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의 판매관행 개선 등
** 취약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범위・혜택 확대, 다양한 연금보험상품 개발 유도 등
[3] 자본시장 공정성 및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부문 신뢰제고에 힘쓰겠습니다.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 검사 실시
※ 별첨 :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