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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위원회(위원장 : 고승범)는 ‘21.12.22일(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규정 개정안은 API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행위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참고 : (’21.11.15일, 보도참고자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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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 포함(안 제3조의3) |
□ 이용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적요정보 미제공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 및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
** ① 금융기관 입·출금거래시 거래유형, 거래상대방명 등 신용정보주체의 계좌거래내역
②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입·출금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에 기록하거나 기록요청한 정보
(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 추가신설(안 제23조의3) |
□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ㅇ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에 한정하였습니다.
*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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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동 개정규정은 ‘22.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