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異種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➊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 접근성 제고
➋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
➌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 안전하고 편리한 자가결합이 가능
➍ 데이터 결합 관련 세부 절차 표준화 ➡ 데이터 결합준비 편의성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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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ㅇ 그간 발표된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법제화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가속화 보도자료(’21.5.27일)」,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21.7.28일)」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
□ 동 법령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및 산업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결합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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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요 개정내용 |
(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전문기관 제도 개선 |
[1]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영 §14의2, 규정 §15의2)
ㅇ (현행) 現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및 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예: A핀테크업체(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결제·송금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하여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신청 및 관련지원은 C가 아닌 A, B가 하여야 함
ㅇ (개선)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데이터 이용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 결합신청
-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개보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
<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의 데이터 결합 활용 절차 전‧후 비교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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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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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영 §14의2, 규정 §15의2)
*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예: 5%)를 추출하여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
ㅇ (현행) 現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하여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을 추출하여야 하므로 샘플링된 결합키를 상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결합키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 제공 불가
- 이에, 정보주체 동의없이 데이터 결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 예)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하여 결합‧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
ㅇ (개선) 샘플링하여 데이터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시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합니다.
*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32⑥9의3.)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샘플링 결합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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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규정 §15의2)
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ⅰ)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ⅱ)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중입니다.
* 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
ⅱ)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전문기관이 결합의뢰기관인 경우 스스로 평가하는 이해상충 문제 우려
-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개방)하는 경우 이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크게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 ➀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 ➁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➂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ㅇ (개선)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신설(규정 §28의3)
ㅇ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 현재는 고의‧중대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만 전문기관 지정취소 가능
ㅇ (개선)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하겠습니다.
* 감독규정 개정 완료 전까지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부관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할 예정
※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5]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규정 별표7)
ㅇ (현행) 현행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되어 있어,
- 국가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불합리한 지정요건*이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 등
ㅇ (개선)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기관은 임원 특정이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 구성원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국가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임원 적격성 요건 및 재정능력 심사 불필요
(나) 기타 개정사항 |
[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
ㅇ (현행) 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ㅇ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2]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영 §30의3)
ㅇ (현행)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원,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가 필요합니다.
-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지방법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
ㅇ (개선) 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도 확대(스마트폰 앱 등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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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 |
* 지난 ’20.8월 금융회사등이 개정 신정법에 따라 도입된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예시 등을 안내서 형태로 정리하여 배포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개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 세부 절차 표준화
ㅇ 개정된 안내서(별첨)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22.1.7일)
*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공통 – 개인정보보호 |
[1] (절차 표준화) 데이터 결합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전문기관별 상이한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 익명처리 적정성평가 신청서, 기초자료 작성방법, 결합정보 관리환경 및 이행확약서 등
[2] (활용사례 반영) 전문기관이 수행한 주요 가명·익명정보 처리사례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예정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가명 처리 사례 |
➤ 핀테크 결제·고객 행동정보 + 은행 여·수신 정보 ➡ 청년층 신용평가 모형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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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처리 사례 |
➤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한 고객의 백화점 업종별 이용행태 통계 ➡ 고객 분석 및 마케팅 인사이트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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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Q 신설) 데이터 활용관련 금융감독당국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주요 문의내역에 대한 FAQ(27건)를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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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1]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됩니다.
[3]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됩니다.
* 현재 약 14~20일 정도 기간 소요 → 제도 개선시 약 10~15일 내외로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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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입법예고(’22.1.7일~2.16일)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정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는 ’22.1.8일부터 적용
<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1.7일~2.16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별첨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