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정부는 이란 다야니家와의 국제중재(ISDS) 판정의 신속한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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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김유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913
□ 다야니(Dayyanis)家와의 중재판정(2018.6월)과 중재판정 취소소송 판결(‘19.12월, 패소)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상금 지급 등 중재판정 이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ㅇ 다만, 중재판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 정부는 그간 배상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야니측과 협의(비공개)를 지속해 왔습니다.
□ 정부는 배상금을 외화로 다야니측에 송금하기 위한 과정 중의 일부로서 미국 관계 당국 등과의 협의도 진행해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22.1.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으로부터 다야니측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 미국 재무부 소속기관으로서, 對이란 제재 등을 담당
□ 정부는 금번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ㅇ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다야니측과의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해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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