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감안하여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여 왔음
ㅇ 정부도 당시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ㅇ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였던 만큼, 이와 상반된 EU측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함
* 중국(‘20.12.21), 싱가포르(‘20.8.25), 카자흐스탄(‘19.10.25)은 무조건부로 승인 완료
□ 다만,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19년 당시보다 개선되어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ㅇ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에는 ‘16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의 여파에 따른 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 및 과잉공급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임
■ ①전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 세계 발주(천만CGT): (‘15)4.2 (‘16)1.4 (‘17)3.0 (‘18)3.6 (‘19)3.1 (‘20)2.4 (‘21)4.7
② 그간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 과당 경쟁의 우려가 크게 감소
* 세계 건조능력(천만CGT): (‘10~’12)6.6 → (‘21)4.0[초호황기(’10~‘12년) 대비 △38%]
③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의 수주 확대
* 한국 수주점유율(%): (‘15)26 (‘16)16 (‘17)26 (‘18)38 (‘19)31 (‘20)34 (‘21)37
□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간 추진했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되었으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ㅇ 정부는 핵심기술‧기자재 중심 고부가가치 산업전환,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 상생‧발전 생태계 구축 등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음
■ (기술‧기자재 중심 산업전환) 설계‧엔지니어링 역량강화, 전공정 디지털 전환, 친환경‧스마트 기자재 산업 육성 ■ (생산인력 수급관리) 생산기술 인력양성 규모 확대(年 2.7천명→3천명) 및 훈련수당(月 40만원) 지급 등 ■ (생태계 구축) 공동 R&D 플랫폼을 기자재社까지 확대, 조선사 기술회의체 설치(‘22.4월) 등 |
ㅇ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RG(선수금보증) 등 기존 금융지원*을 ‘22년말까지 이미 연장했음
* 한도대출(2.9조, ~23년), 대출 상환유예(1.8조), RG(年 35억불), 신용장(年 12억불), 영구채 이자율(1%) 등
ㅇ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산업은행(대주주)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