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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암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한 조치
2022-01-26 조회수 : 3990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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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 ’22년 제2차 정례회의에서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삼성생명보험(주)(이하 “회사”)의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보험업법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1.55억원)하는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대한 종합검사(‘19’8.26.~10.25.) 결과 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의결(‘20.11.26./12.3.)

 

금융위 소위원회총 10회(‘21.3.12. ~ ’22.1.20.)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조치안 중 일부 사안(예: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은 주된 쟁점과 분리하여 우선처리(‘21.7.21.)

 

➍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해석심의위 2차례 개최(‘21.8.24., 10.8.)

 

➎ 조치안 중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금감원 의료자문 진행(‘21.11.25.~12.24.)

 

➏ 조치안 중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에 대해 회사 사전통지(‘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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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치내용 및 근거

 

1. 대주주 거래 관련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대주주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ㅇ 회사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주주와 용역계약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보험업법」(§131*)상 “조치명령”부과하였습니다.

 

*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이하 생략)

 

ㅇ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동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입니다.

 

□ 회사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보험업법규정(法 §111)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흥국화재 제재 관련 대법원 패소판결(‘21.5.13.), 흥국생명 제재 관련 1심 패소판결(‘21.7.23.) 등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보험업법」(§111)를 엄격히 해석

 

(법령해석심의위)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 보험업법」(§111)상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귀속주체를 변경하는 것(대법원)

 

다만,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보험업법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2.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127*)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1.55억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하였으며,

 

 * 보험금 지급심사가 보험사에 허가된 본질적 업무인 점,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서 의료자문의 남용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시, 회사가 “의료자문” 없이 자체판단으로 보험금을 不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한편, 보험금 지급심사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제시

 

ㅇ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통보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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