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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 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
2022-02-11 조회수 : 2850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2.2.11.~'22.3.23.)

 


1

 

개 요

 

□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됨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에서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법률 시행(’22.7.5. 시행) 전까지 규정하기 위해

 

ㅇ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19.6월 개정)을 참고해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기준(1천만원) 등

 

□ 또한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고,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공개된 장소도 규정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입법예고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22.2.11. ~ ‘22.3.23.)를 실시합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금리인하 요구)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신협법(§45조의3③)에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ㅇ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 정비) 법제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

 

 * 신협법 시행령 §11조➀ 2. 물적시설

   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이상인 사무실을 갖출 것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사항

 

□ (금리인하 요구)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다음의 경우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

 

<금리인하 수용 여부 판단 기준>

 

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➁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ㅇ 또한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접수· 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ㆍ관리의 근거 등을 마련

 

 ※ 신협법 시행령(개정안§18조의3④)에서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신협 임원 선거)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명시

 

 * 신협법(§27조의2➁) 5. 도로ㆍ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

 

ㅇ 다만, 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ㆍ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은 제외

 

 ※ 농·수협·산림조합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공개된 장소를 참고하여 개정안 마련


    

4

 

향후 계획

 

□ 입법예고(‘22.2.11.~’22.3.23.)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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