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2.2.16.(수)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금번에 의결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조치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될 예정입니다. |
1. 조치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 ’22년 제3차 정례회의에서
ㅇ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및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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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 및 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총2회(’21.1.28 / 2.5) 개최하여 조치안을 심의
➋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스커버리에 대해 1회(‘21.3.24), 기업은행에 대해 총4회(‘21.3.24 ~ 5.18)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
➌ 금융위 소위원회는 디스커버리에 대해 총5회(’21.6.18 ~ 2.14), 기업은행에 대해 총6회(‘21.6.18 ~ ‘22.1.20)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
2. 주요 조치내용
□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ㅇ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1천5백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정지대상)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
□ 한편,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ㅇ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1억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정지대상)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
3. 향후일정
□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 (임원)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 단,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없이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 의결·통보
□ 한편, 기업은행 관련「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ㅇ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제재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