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22년 교육정책방향)
2022-02-21 조회수 : 20413
담당부서제도운영과 담당자김영석 사무관 연락처02-736-1752


민간전문가로 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신규영세업권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 취약부문에 정책역량 집중

 

검사원 특화교육 마련, 민간교육 품질제고 등 교육 인프라 개편 병행

 

1

 

 개 요

 

□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21년말 약 9,000개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 증가에 따라,

 

ㅇ 차질없는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간교육기관, 권역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교육방향을 수립해 왔으며,

 

ㅇ 금번에는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교육자문위원회, 후술) 논의를 거쳐 「’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2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 개요]

 

일 시: ‘22.2.17.(목), 14:00~15:00 / 영상회의

참석자: 학계, 연구원, 법조계, 교육전문가 등 자문위원, FIU 제도운영기획관


2

 

 주요 추진과제

 

. 신규취약부문 교육에 정책역량 집중

 

[1] (교육 사각지대 해소) 자체 교육역량 미흡, 맞춤형 교육과정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실적이 저조한 신규・영세업권에 대해서는

 

ㅇ 우선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간소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2분기)

 

 * 금융연수원: 환전영업자, 전자금융・대부업자, P2P 업권 대상 교육과정 개발
   금융투자교육원: 집합투자・투자일임(벤처조합・창투사) 대상 프로그램 신설

 

ㅇ 업권별로 꼭 알아야 할 실무・사례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되, 전달 용이성을 위해 동영상(1~2시간 내외) 형태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2] (취약부문 연계교육)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서는

 

ㅇ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업권별 취약부문 및 권고과목 예시(상세내용 별첨참조)>

업권 공통

 경영진・이사회 교육 부족→경영진 대상 AML/CFT 교육

상호금융

 내부보고체계 구축 및 고객확인의무 지적→CDD/EDD 실무과정 등

저축은행보험 등

 의심거래보고 및 고객확인의무 보완→STR 품질제고 과정 등

 

[3] (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심거래 참고유형STR 작성기법 등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소책자 등)를 작성・제공하겠습니다.(2분기)

 

ㅇ 민간교육기관의 STR 과정보다 실무・사례 위주로 개편하고 전문 강사지원, 방문교육・간담회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지원

 

[1]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최근 평균 교육시간 수준(’21년 약 4.7시간), 자금세탁위험의 고도화・지능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기관은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그간 FIU 차원에서 교육 권고시간 제시

 

ㅇ 현재 교육 권고시간(연 2시간)을 ’23년까지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적정화*하고 직무별로 세분화된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 (예) 일반 임직원 기준 : ’21년 2시간 → ’22년 4시간 → ’23년 6시간

 

ㅇ 향후 권고시간 이행 지원을 위해 업권별 특화 교육과정, 자금세탁방지 심화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도 유도하겠습니다.

 

[2] (검사원 전문교육) 검사대상이 많은 상호금융・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2분기)

 

 ※ 현재 민간교육기관의 검사원 교육과정이 있으나, 교육시간이 짧고(7시간), 일반적 내용 위주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 등이 제기(’22.1월 검사역 간담회 등)

 

ㅇ 금감원 검사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교육시간충분히(3일 이상) 편성하고 검사기법・실무* 위주로 교육내용을 재편하겠습니다.

 

 * (예) 사전준비, 현장 검사기법, 주요 지적사례, 문서작성, 사후관리, 검사 모의실습 등

 

[3] (민간교육 품질관리) 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내용의 적정성・정확성, 구성의 적합성, 전달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개선권고, 인센티브 조정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이 인정한 우수 교육・연수프로그램(8개 과정)을 이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이행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아울러,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육기관 신청을 받아 자문위원회 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1] (교육자문위원회)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 학계・연구원・법조계・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력(9인)으로 균형있게 구성

 

ㅇ 교육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민간 교육 프로그램 평가, 민간교육기관 간 역할분담*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예)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업권별로 주요 교육담당기관 지정, 내부통제/보고의무 이행/검사업무 등 자금세탁방지 분야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2] (교육-평가간 환류강화)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업권별 취약부문 연계교육 등과 관련된 평가지표・배점을 조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체계 개편*(2분기)을 통해 교육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추후 연구용역, 전문가 TF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편방안 마련 추진

 

3

 

 협조 요청사항

 

(개별 의무이행기관) 교육권고 이수과목 및 교육 캘린더(별첨) 등을 참조하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권별 협회) 회원사·단위조합 등의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진행상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FIU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2022년도 교육정책방향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20218 (보도자료)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hwp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218 (보도자료)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pdf (2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218 (별첨)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2022년도 교육정책방향.hwp (8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218 (별첨)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2022년도 교육정책방향.pdf (10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