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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국회의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의결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2022-02-22 조회수 : 1301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 2022.2.21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확정되었습니다.

 

ㅇ 국회는 추경 예산안 의결시 “全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부대의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

 

□ 금년들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추가 연장 방안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 중인 금융권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중입니다.

 

ㅇ 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있게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상환의 어려움에 갑작스럽게 직면하거나 금융이용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정책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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