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2.21(월) 국회도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1.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배경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2.9~2.18) 이용 실적 및 2.21(월) 중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도 2.21(월)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지원대상 확대 등)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2.22(화)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ㅇ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방안
□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4(금)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
(대면 가입)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점포별 상이)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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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
ㅇ 둘째 주(2.28~3.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1(화)는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불가
3. 향후 계획
□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