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등 조치를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상법상 재무제표 등의 본점 비치 지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ㅇ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 |
I. 추진배경 |
□ 지난 ’20년~‘21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 ’19년 사업보고서(’20.3월), ’20년 1분기보고서(’20.5월), ’20년 반기보고서(’20.8월), ’20년 사업보고서(’21.3월)
□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2년에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미제출‧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등 사유에 해당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II.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처리절차 |
|
< 제재 면제 신청 및 검토 절차 > |
|
|||||
|
|
||||||
|
[1]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은 붙임 1~3 참고
|
< 제재면제 신청방법 > |
|
|
|
|
① (신청기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금감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 한공회 ※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② (신청인)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
③ (첨부서류)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
ㅇ 신청기간은 3.7.~3.14. 동안 운영하며, 신청사실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1」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2」을 통해 공개됩니다.
1」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보도·알림 > 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
신청 방법 |
담당자 연락처 |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
02-3145-7975 |
02-3145-7765 |
||
한국공인회계사회 |
이메일로 신청 (assu@kicpa.or.kr) |
02-3149-0175 |
02-3149-0328 |
[2] (검토) 다음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되며, 금감원‧한공회에서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
|
|
|
|
(1) 회사의 결산일이 2021년 12월 31일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②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20.12월, 금감원‧한공회)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3] (결정) 3.23.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래 제출기한인 3.31.에서 46일 연장)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6.16.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본래 제출기한인 5.2.에서 45일 연장)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본래 제출기한인 5.2.에서 29일 연장)
ㅇ 또한,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상기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III. 상법 위반 관련 (법무부) |
(1)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 상법(제448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법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재무제표) 및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제공의무 이행방법 안내
□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
ㅇ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당초 제공해야 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대신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면 됩니다.
* 동 내용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거래소를 통해 즉시 공시됨
ㅇ 다만,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 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붙임1) 제재면제 신청서식(회사 신청시)
(붙임2) 제재면제 신청서식(감사인 신청시)
(붙임3) 제재면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