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은행연 자율규제로 신설(2.25.)하였습니다.
- 고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모드(“고령자모드*”)를 제공하고, 금융앱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
* ➊ 쉽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➋ 조회·이체 중심의 간단한 메뉴 구성 등
- 고령자의 이용편의성 제고에 관한 원칙 제시
◈ 향후 동 지침을 반영한 은행권 모바일 금융앱 출시로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 |
|
추진 배경 |
□ 은행권 점포축소* 및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인해,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 국내은행 점포수 감소추세(‘21.9월,금감원):(’19)△57→(‘20)△304→(’21.上)△79
** 60대 이상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연말기준,5대은행):(‘19)525만→(’21)857만명(63.1%↑)
ㅇ 다만, 현재는 모바일 금융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참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은행별로 글씨크기 조절기능 정도만 제공해 왔습니다.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하고(‘21.10월~),
* 금융위(금융소비자정책과), 금감원(포용금융실), 은행연합회, 국내 18개 은행(7개 시중은행, 2개 특수은행, 6개 지방은행, 3개 인터넷은행)
ㅇ 앱 개발원칙을 담은 은행권 공동지침을 마련(2.25일발효)했습니다.
2 |
|
지침 주요내용 |
□ 지침에 따라, 은행별로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조회, 이체 등 2개 이상)에 대해, 全과정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 고령자모드 :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 사용,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
충분한 작업 시간과 설명 제공, 한 화면 내 적정 수준의 정보 제공 등
【메인 화면에서 고령자 모드로 진입 예시】
< 기존 금융앱 메인화면 > |
< “고령자모드” > |
□ 지침은 고령자 모드 신설 및 고령고객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으로 구성했습니다.
ㅇ 각 원칙별로 필요성과 함께 핵심 요소의 정의를 상세히 기술하고 올바른 준수사례와 지양해야할 사항을 예시 화면으로 설명했습니다.
【3개 부문 13개 원칙】
부 문 |
원 칙 |
Ⅰ.고령자 모드 신설 및 접근성에 관한 사항 |
①고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모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한다. |
②고령자가 고령자 모드에 진입하는 경로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
③고령자(또는 원하는 고객)가 고령자 모드의 이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
④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 모드 내 주된 요소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서비스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
Ⅱ.고령자 모드의 이용 편의성에 관한 사항 |
①고령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구성한다. |
②고령자가 쉽게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
③고령자 모드는 고령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업무 위주로 구성한다. |
|
④고령자가 현재 수행 중인 작업의 진행단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⑤각 작업 단계별로 고령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설명을 제공한다. |
|
⑥고령자에게 한 번에 많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한다. |
|
Ⅲ.기타 사항 |
①고령자가 금융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
②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
|
③고령자 모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3 |
|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
□ 동 지침은 은행권 공동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금융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➊ 은행들은 ‘23년 상반기까지, 금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하여 고령고객 대상으로 홍보·출시할 예정입니다.
* 은행별 순차적으로 개발·출시 예정(’22.2.25.기업은행, ‘22.4.30.산업은행 등)
➋ 다른 금융업권(카드, 증권, 보험 등)으로의 확대도, 동 지침의 은행권 적용 이후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➌ 또한, 동 지침을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기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교육연석회의 13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