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22.3.2(수)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금번에 의결된 NH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될 예정입니다. |
1. 조치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 ’22년 제4차 정례회의에서
ㅇ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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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총3회(’21.2.19 ~ 3.25) 개최하여 조치안을 심의
➋ 증권선물위원회는 NH투자증권에 대해 3회(‘21.8.18 ~ 12.1)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
➌ 금융위 소위원회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총6회(’22.1.6 ~ 3.2), 하나은행에 대해 총4회(‘22.1.6 ~ 2.10)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
2. 주요 조치내용
□ (NH투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ㅇ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1억7천2백8십만원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정지대상)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ㅇ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정지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3. 향후일정
□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 (임원)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 한편, NH투자증권 관련「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ㅇ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