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산불 피해 및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2022-03-07 조회수 : 23045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1

 

추진배경


정부는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강원, 경북에 3.4() 22:00재난사태를 선포하였고,

 

ㅇ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시설물 파괴, 공장 가동중단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에 정부는 재난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금융지원방안


[1]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ㅇ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 (보험료)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2]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최대 1년)합니다.

 

 *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하겠습니다.*

 

 *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대출 등도 자율 지원

 

[3]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카드사별로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 특례보증

 

ㅇ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농신보 특례보증도 지원하겠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

 

- (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

 

-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

 


3

 

지원체계 구축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600)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와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한 상담은 3.7(월)부터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20305 (보도참고)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fn).hwp (1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05 (보도참고)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fn).pdf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