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결과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6차 총회가 22.3.1(화) ~ 22.3.4(금) 개최되었습니다. -
2022-03-08 조회수 : 25916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정연수 사무관 연락처02-2100-1787

 

주요 내용

 

□ FATF 총회 개요

 

ㅇ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제32기 제6차 총회가 ‘22.3.1(화) ~ ’22.3.4(금) 개최*되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은 비대면 참석

 


□ 주요 논의 내용


 ❶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❷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국제기준 개정

 ❸ 이주민 밀수 관련 보고서 채택

 ❹ 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❺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❻ 기타 논의사항

 

 * FATF 차기 의장국 선출, 프랑스 상호평가 보고서 채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 지침서의 공개협의 승인 등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기 제6차 총회(‘22.3.1~3.4)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논의결과】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 FATF는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공개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자금조달 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경제·안전·보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러시아의 조치가 FATF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FATF는 FATF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며, FATF의 핵심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논의결과】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 FATF는 법인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와 주석서개정하였습니다.

 


【참고】FATF 국제기준 24 관련 개정 주요내용

 

➊ 각국의 권한당국 또는 기관이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함

 

➋ 권한당국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함

 

자국과 충분한 연관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할 의무 부과

 

➍ 새로운 무기명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고, 기존 무기명 주식 및 지명자 약정(nominee arrangements)*에 대한 공개요건 강화

 

 * 실질주주(이사)와 명의주주(이사)간 체결하는 약정




논의결과】이주민 밀수 관련 연구보고서 채택

 

□ FATF는 이주민 밀수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밀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 고위험범죄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ㅇ 보고서는 각국이 이주민 밀수 관련 범죄수익 추적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사항과 모범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권한당국 및 민간부문 협력강화를 통한 자금추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FATF는 3.22일 보고서발간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상호평가 방법론·절차 개정안 채택

 

□ FATF는 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절차개정하였습니다.

 

 *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4차 라운드 평가 진행 중

 

평가방법론은, 고위험 중심의 평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고,

 

 *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카지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 판매업자 등

 

평가절차는, 상호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후속점검절차*제도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상호평가 이후, 상호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현황을 점검하는 절차

 

□ FATF는 개정 평가방법론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ㅇ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ㅇ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잠바브웨)은 제외, 1개국(아랍에미리트)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내 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3개국*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몰타,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신규추가) 아랍에미리트

  


【논의결과】기타 논의사항


□ 그 외에 FATF 차기 의장국(싱가포르, T. Raja Kumar) 선출, FATF와 FSRB의 관계강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 수립·이행 승인, 프랑스의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위험기반접근 지침서공개협의를 승인하였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20308 (보도참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결과.hwp (3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08 (보도참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결과.pdf (3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