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하나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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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하나은행의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
- 서울행정법원,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2020구합65654) - |
□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14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3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654)에 대해 원고전부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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