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2022-03-23 조회수 : 5493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주요 내용

 

□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추가연장(~‘22.9월말 종료)

 

ㅇ ‘22.1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은 133.4조원(55.4만명)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 개요


□ ‘22.3.23.(수)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ㅇ 금번 조치로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되어 ‘22.9월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 일시 / 장소 : ‘22.3.23.(수) 14:00~15:00 / 은행연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이찬우)

         [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장(김광수), 생명보험협회장(정희수),손해보험협회장(정지원), 저축은행중앙회(오화경), 여신전문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윤대희), 산업은행(이동걸), 기업은행(윤종원), 수출입은행



2

 

만기연장·상환유예 현황


□ 금융권은 ‘20.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습니다.

 

ㅇ (지원실적) ‘20.4월부터 ‘22.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291.0조원(116.5만건)*입니다.

 

 * 지원현황 : (만기연장) 276.2조원(105.4만건) (원금 상환유예) 14.5조원(9.4만건) 

             (이자 상환유예) 2,440억원(1.7만건)

 

ㅇ (대출잔액) ‘22.1월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4조원(70.4만건)*입니다.

 

 * 지원현황 : (만기연장) 116.6조원(65.5만건) (원금 상환유예) 11.7조원(3.7만건) 

             (이자 상환유예) 5.0조원(1.2만건)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환부담없이 영업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ㅇ 이에 중소기업의 약 80%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도움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도움여부(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결과, ‘22.1월) : 

   (매우도움) 30% (다소도움) 48% (보통) 19% (다소불필요) 2.5%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21.3.)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21.9. 발표)도 대출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16.7조원) 중 54%(9.0조원)가 금융회사1:1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사전컨설팅받은 대출1/3(3.0조원)은 대출상환개시하였습니다.



3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배경


3차례의 연장조치*에 따른 2년간의 지원에도 불구,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영업상 어려움계속되고 있습니다.

 

 * (당초) ‘20.4.1~’20.9.30 → (1차연장) ~‘21.3.31. → (2차연장) ~’21.9.30 → (3차연장) ~‘22.3.31

 

ㅇ 이에 ‘22.2.21. 국회는 추경예산안 의결시 여·야합의로써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제시하였습니다.

 

ㅇ ‘22.3.3.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귄과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 ‘22.3.22.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협의조속히 완료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방안


□ 금일 회의를 통해 금융권은 ‘22.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기존 방식*대로 6개월간(~‘22.9)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ㅇ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년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참고사항

 

ㅇ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약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ㅇ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신·기보, 지신보)도 ‘22.9.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대출·보증에 대해 차주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합니다.

 

-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22.9.30일 내 만기도래분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조정할 수 있습니다.

 

 * ‘21.9.16. 금융위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5

 

향후 추진계획


□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22.9월)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함께, 인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323 (보도참고자료)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hwp (3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23 (보도참고자료)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hwpx (403 KB) 파일다운로드
220323 (보도참고자료)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pdf (3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