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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
2022-03-30 조회수 : 3427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전양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 `21.12.28. 발표한「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금융위 의결)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사경팀설치하고 업무본격개시(3.31.)

 

자본시장특사경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Track)사건, 조사수사전환 사건, 자체인지 사건에 대하여 수사

 

특사경무리한 수사개시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12.28. 자본시장특사경직무범위규모 확대 등「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 “자본시장특사경” 기능을 강화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더욱 힘쓰겠습니다.(`21.12.)

 

□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22.3.31.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한 남부지검장 지명(3.25.)

 

ㅇ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도 15명(종전 10명)으로 확대됩니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주요내용

 

· (수사개시) 증선위 고발·통보사건 등( → 2.에서 상세 설명)

 

· (수사절차)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영장의 신청·집행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절차 관련 준수사항

 

· (수사종결)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수사 종결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사항을 증선위원장에게 보고


 

2. 자본시장특사경 운영계획

 

□ (수사대상)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배정된 사건우선적으로 수사하며,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하였습니다.

 

 * `19.7.18.~`22.3.30.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되어온 특사경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에 한정하여 수사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①∼④) 및 절차>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 및 절차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방지하기 위하여, 사건긴급성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입니다.

 

 * (수사심의위 구성)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필요시)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금융위원회자본시장 질서유지투자자 보호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 출범(`13.9.16.)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금감원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전환하여 투자자 피해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높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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