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2.28. 발표한「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금융위 의결)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업무를 본격개시(3.31.)
□ 자본시장특사경은 ❶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❷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Track)사건, ❸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❹자체인지 사건에 대하여 수사
□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12.28.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 “자본시장특사경” 기능을 강화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더욱 힘쓰겠습니다.(`21.12.)
□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22.3.31.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한 남부지검장 지명(3.25.)
ㅇ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도 15명(종전 10명)으로 확대됩니다.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주요내용
· (수사개시) 증선위 고발·통보사건 등( → 2.에서 상세 설명)
· (수사절차)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영장의 신청·집행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절차 관련 준수사항
· (수사종결)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수사 종결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사항을 증선위원장에게 보고 |
2. 자본시장특사경 운영계획
□ (수사대상)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①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며,
ㅇ ③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ㅇ ④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하였습니다.
* `19.7.18.~`22.3.30.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되어온 특사경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에 한정하여 수사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①∼④) 및 절차>
ㅇ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는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입니다.
* (수사심의위 구성) ①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②조사담당관(검사), ③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④금감원 부원장보 ⑤(필요시)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조사단 출범(`13.9.16.)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