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
2022-03-30 조회수 : 33937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전양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7



□ `21.12.28. 발표한「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금융위 의결)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사경팀설치하고 업무본격개시(3.31.)

 

자본시장특사경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Track)사건, 조사수사전환 사건, 자체인지 사건에 대하여 수사

 

특사경무리한 수사개시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12.28. 자본시장특사경직무범위규모 확대 등「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 “자본시장특사경” 기능을 강화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더욱 힘쓰겠습니다.(`21.12.)

 

□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22.3.31.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한 남부지검장 지명(3.25.)

 

ㅇ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도 15명(종전 10명)으로 확대됩니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주요내용

 

· (수사개시) 증선위 고발·통보사건 등( → 2.에서 상세 설명)

 

· (수사절차)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영장의 신청·집행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절차 관련 준수사항

 

· (수사종결)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수사 종결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사항을 증선위원장에게 보고


 

2. 자본시장특사경 운영계획

 

□ (수사대상)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배정된 사건우선적으로 수사하며,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하였습니다.

 

 * `19.7.18.~`22.3.30.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되어온 특사경은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에 한정하여 수사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①∼④) 및 절차>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 및 절차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방지하기 위하여, 사건긴급성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입니다.

 

 * (수사심의위 구성)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위원장),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필요시)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

 

금융위원회자본시장 질서유지투자자 보호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 출범(`13.9.16.)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금감원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전환하여 투자자 피해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높여가겠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330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 출범.hwp (4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30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 출범.pdf (3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30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사경 출범.hwpx (47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