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를 한 층 더 두텁게”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1년 활동결과 -
2022-03-30 조회수 : 36856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구 사무관 연락처02-2100-2876



주요 내용

 

제3기 옴부즈만’21년 한 해 동안 총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규제 개선을 위하여 총 18건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혁신 자문기구로서 역할수행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강화하기 위해 ’16.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20.3월 위촉된 제3기 옴부즈만소비자 권익보호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지속해 왔습니다.

 

제3기 옴부즈만’21년 한 해 동안 총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1건포함한 총 18건*의 개선방안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9건 중 11건, 금융회사 고충민원‧규제 개선과제 17건 중 7건

 

< 제3기 옴부즈만 위원 >

업 권

성 명

현 직위

위원장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

은 행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금 투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보 험

정세창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교수

소비자·중소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2

 

주요 개선과제


□ ‘21년 중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개선추진 중이거나 완료주요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차단하고,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제고했습니다.



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착오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정상 작동여부검증받도록 하여, 금융사고사전차단했습니다.


- 또한, 오픈뱅킹 참가기관공동의 출금통제 기준 수립하고, 전산망 개발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오픈뱅킹 보안성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 실행계획(’21.12월 수립)에 따라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출금통제 기준마련하고 전산망 개발프로세스 정비 예정(’22년중)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정보 조회 DB화 추진


-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자투자성향정보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DB추진합니다.


- 소비자한 번에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조회가능해져 상품 금융회사 선정활용할 수 있고, 금융당국 집약된 데이터를 정책수립 및 감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투자자성향정보 분류 DB화 시스템 설계구축 추진(’22년중, 금투협・금결원 실무협의中)





[2] 불분명한 규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개선하였습니다.


 

①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한 자동차보험 지급근거 마련 추진


-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손해**와 달리, 명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6개 항목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약관에 ‘견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

 

- 상대차량 견인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여, 자동차 사고 시 견인비용에 대한 분쟁방지계획입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담보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에 ‘견인비용’신설(’22년중)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 일부 한의원이 1~2인실로만 병실을 구성*하고 호화 병실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미흡한 규정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의원급은 일반병상을 1/2이상 확보해야 하나, 10병상 이하인 경우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없어 일부 한의원이 1∼2인실로만 병상을 구성

 ** 경상환자 한방 의원급 상급병실료 청구금액이 ’19.1분기 대비 ’20.4분기 약 19배 급증

 

- 관계부처 공동(금융위, 국토부 등)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상급병실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금 누수방지할 계획입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개정 추진(국토부)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금감원)할 예정(’22년중)





[3]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대면으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을 수용·개선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대면 영업규제 완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소비자의 대면기피 현상을 반영하여,보험설계사가 상품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할 때 설명·녹취 등 소비자 안전장치마련한 경우 대면 없이 전화설명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이행현황 : 완료) 보험설계사의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 완료(’21.3.25)



디지털 방식의 계약해지 안내방법 확대

 

-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현재는 표준약관상 서면 통지만 가능하여 실물 등기안내장만 발송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안내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22.3분기)



카드 계약내용 안내방식을 원칙적으로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변경

 

- 현재는 실물카드* 발급 시 상품안내장, 표준약관 등 계약내용통지 방식 원칙적으로 서면**이나,

 

  * 모바일 단독카드의 경우 상품안내장 등을 고객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부

 ** 현재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발송

 

- 모바일 채널 보편화실물 안내장은 수령 즉시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전자문서 원칙으로 변경합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22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4] 소비자편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금융회사 고충민원도 적극 수용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원 정보 집중을 통한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의 경쟁 유도

 

- 현재 일부 민간 개인신용평가업자(CB사)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카드 이용실적 등 정보를 공유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 신용정보원이 집중관리·활용하는 정보에 ‘카드 이용실적 및 상환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CB사에 제공하여,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의 경쟁유도할 계획입니다.

 


(이행현황 : 추진중)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21.12.2)하였으며, 전산 개발 등을 거쳐 CB사’22.5월부터 제공할 예정



소액해외송금업무 부채비율 산정 시 일시보관금 차감

 

-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자금융업등록하려는 경우 소액송금을 위해 일시보관하는 금액은 전자금융업 등록요건상 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에서 차감해야 할지 불명확했습니다.

 

 *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액송금을 위한 일시 보관금송금·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란 점 등을 감안하여 부채총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전자금융업 진출지원하였습니다.

 


(이행현황 : 완료) 유권해석 회신 완료(’20.11.29*)

 * 3차 옴부즈만 회의(’21.2.19일 개최) 준비 기간 중 유권해석 회신 완료





[5] 금융소비자보호 등 여러 가지 측면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불수용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적금담보대출은 소비자가 기 예치 중인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므로 금소법 상 적합성 원칙완화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 예적금담보대출도 담보가 비교적 안정적인 부분 외에는 일반 대출같이 원금상환, 연체이자 등에 대한 소비자 부담발생하므로 불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제3기 옴부즈만’22.3월 임기만료됨에 따라 제4기 옴부즈만신규 위촉하여 활동지속할 예정으로,

 

ㅇ 향후에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옴부즈만 게시판**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옴부즈만 위원 자체발굴, 금융현장소통반 접수 과제

 

(처리절차) 각 업권별 옴부즈만 위원이 개최하는 ‘옴부즈만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리신청인 통보

 

< 옴부즈만 처리절차 >

①고충민원 신청

②자료요청,
사실관계 확인

(업권별)옴부즈만
소위원회 개최

 

 

 

 

⑥금융당국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⑤신청인 통보

④옴부즈만
회의 개최



 

< 별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1년 활동결과 >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20330 (보도자료) 금융위 옴부즈만 2021년 활동보고.hwp (3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30 (보도자료) 금융위 옴부즈만 2021년 활동보고.pdf (6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30 (보도자료) 금융위 옴부즈만 2021년 활동보고.hwpx (407 KB) 파일다운로드
220330 (참고자료) 금융위 옴부즈만 2021년 활동결과.hwp (4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30 (참고자료) 금융위 옴부즈만 2021년 활동결과.pdf (8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330 (참고자료) 금융위 옴부즈만 2021년 활동결과.hwpx (517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