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2022-04-13 조회수 : 4553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주요 내용

 

□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건실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진입을 지원

 

 ㅇ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강화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분기말 허가신청일괄접수하여 허가심사 진행




1

 

추진배경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하였습니다.

 

  * 고객의 인증정보를 직접 저장·활용하는 스크래핑 방식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정보보호·보안상 안전

 

 ** 고객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제약

 

ㅇ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최소화하였습니다.

 

 * 최소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 미적용, 클라우드 전산설비 이용 허용 등


□ ’21.1.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본허가하여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출시된 상황이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소비자, 기술·보안, 법률 등) TF 등을 거쳐 향후 허가심사방향 및 신규 허가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검토하였습니다.

 


2

 

22년 신규허가 심사방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 (종전) 외평위는 사업계획 타당성,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하고 미흡의 경우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

 

   (개선)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

 

(정보오남용 방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

 

-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제한

 

(책임성 확보)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

 

- 허가 신청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 확보

 

※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신용정보법 §14조①)



3

 

향후계획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미 상당수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전체적인 허가신청 수요감소하고 있으나, 금융 전문성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 등*신규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 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소규모 스타트업 등 비금융분야 기업 다수

 

보다 심층적인 심사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주기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법령상 심사기간이 신청 접수 후 3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심사 접수가 분산되는 경우 일부 신청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ㅇ 구체적으로는 4월 22일에 금년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신청접수할 예정이오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
            (4.22일, 6.24일, 9.30일, 12.30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413 (보도자료) 20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hwp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413 (보도자료) 20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hwpx (165 KB) 파일다운로드
220413 (보도자료) 20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pdf (2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