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2.4.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엠지손해보험(주)(이하 엠지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엠지손보에 대해 ʼ22.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그간 금융당국은 엠지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ʼ21.7.21.)」, 「경영개선명령(ʼ22.1.26.)」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엠지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ʼ22.3.30.)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엠지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엠지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금일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엠지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하였습니다.
* ① 자본확충에 대한 투자확약서 등 세부 이행방안 제출명령(ʼ22.2.28일 限) 불이행
② 계획한 자본확충의 이행완료 명령(ʼ22.3.25일 限) 불이행
** 관리인 구성 :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엠지손해보험 1명
□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엠지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ㅇ 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ㅇ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그간의 경과
▮ ʼ21.7.21. 금융위, 「경영개선요구」 조치*
* ʼ20년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에 해당
• ʼ21.8.31. 엠지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
• ʼ21.9.29. 금융위,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 ʼ21.10.29. 엠지손보, 경영개선계획 再제출
• ʼ21.11.24. 금융위,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 ʼ22.1.26. 금융위, 「경영개선명령」 조치*
* ʼ21.12월말까지 유상증자(100억원) 미실시로 ʼ21.10.29. 再제출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처리
• ʼ22.3.2. 엠지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
• ʼ22.3.30. 금융위,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 ʼ22.4.13. 금융위, 「부실금융기관 결정」, 「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