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4월 13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투알 등 4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하여,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지투알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에이치에스 애드 |
㈜에이치에스애드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248.8백만원 |
삼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78.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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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알 |
㈜지투알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748.3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3인 |
524.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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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117.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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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코홀딩스 |
㈜예스코홀딩스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413.7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2인 |
282.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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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생명공학 |
㈜에스디생명공학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386.2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77.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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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63백만원 |
※ ㈜지투알 등 4개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1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2월 9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2월 2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