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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5-26 조회수 : 4351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홍정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64


 

주요 내용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합니다.

 

ㅇ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예: 60%) 이상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하여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또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이러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➋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개 요

 

□ ’22.5.26일(목)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본 개정안은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 내용

 

□ (기본방향) 공모펀드규모의 경제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가 도입됩니다.

 

□ (주요내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全단계에 걸쳐 ·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➊ (인가)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가방향 : 시행령 등 개정 사항

 

 

 □ (인가대상)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

 

 □ (물적요건)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증권운용인력 보유

 

 □ (이해상충방지체계) 일부사항(예: 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되, 기본적으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

 

 □ (대주주요건) 금투업 신규인가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 지원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시 구체화


 

➋ (설정)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됩니다.

 

- 또한,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예: 300억원)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➌ (운용)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합니다.

 

-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집니다.

 

 * [예] 일부 혁신기업은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분투자 대신 대출 선호

 

- 한편,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통안채 등에 투자해야함

 

투자기구간 운용규제 비교  

구 분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사모펀드

차 입

불가

가능

(최대 순자산 100% 이내*)

가능

(순자산 400% 이내)

대 출

불가

가능

가능

동일기업투자한도

자산총액의 10%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10% 이내

자산총액의 20%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50% 이내

없음

안전자산 투자 의무

없음

자산총액의 10% 이내

없음

*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➍ (회수)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의무화됩니다.

 

- 따라서,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➎ (투자자보호)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등, 하위법규 사항)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예: 5%) 이상을 일정기간(예: 5년) 보유

 

- 또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존 모험자본 투자기구와 차이

첨부표 참고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기구가 존재하고, 동 기구들은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 다만,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에는 각각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금융, 벤처캐피탈(VC)의 경우 재정 등(예: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펀드의 경우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경영권 참여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구 PEF)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상기 기구들은 모두 일정기간(예: 5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 금번에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 운용대상,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➊ (조달자금의 원천·규모)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루어지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➋ (운용대상)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하여 유니콘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➌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환금성이 높아져, 장기간 자금이 묶여 투자를 기피하던 일반투자자의 벤처·혁신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4

 

기대효과

 

□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해당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수요를 매칭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합니다.

 

벤처·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➌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경제의 활력이 높아집니다.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를 활용하고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를 적용받게 되므로 건전한 비상장기업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합니다.

 

 * 개인의 비상장기업 직접투자 수요를 전문 운용주체를 통한 간접투자로 전환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모험자본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장치 등 적용

 


5

 

향후 계획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년 5월(또는 6월초)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바로 진행하여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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