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합니다.
ㅇ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예: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운용하여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ㅇ 또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이러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
➊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➋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➌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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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22.5.26일(목)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본 개정안은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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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기본방향)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가 도입됩니다.
□ (주요내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全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➊ (인가)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가방향 : 시행령 등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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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대상)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
□ (물적요건)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 보유
□ (이해상충방지체계) 일부사항(예: 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되, 기본적으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
□ (대주주요건) 금투업 신규인가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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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설정)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됩니다.
- 또한,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예: 300억원)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➌ (운용)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합니다.
-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집니다.
* [예] 일부 혁신기업은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분투자 대신 대출 선호
- 한편,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통안채 등에 투자해야함
【 투자기구간 운용규제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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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모펀드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사모펀드 |
차 입 |
불가 |
가능 (최대 순자산 100% 이내*) |
가능 (순자산 400% 이내) |
대 출 |
불가 |
가능 |
가능 |
동일기업투자한도 |
자산총액의 10%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10% 이내 |
자산총액의 20%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50% 이내 |
없음 |
안전자산 투자 의무 |
없음 |
자산총액의 10% 이내 |
없음 |
*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
➍ (회수)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됩니다.
- 따라서,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➎ (투자자보호)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등, 하위법규 사항)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예: 5%) 이상을 일정기간(예: 5년) 보유
- 또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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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험자본 투자기구와 차이 |
□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기구가 존재하고, 동 기구들은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 다만,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에는 각각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ㅇ 정책금융, 벤처캐피탈(VC)의 경우 재정 등(예: 모태펀드)의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공모펀드의 경우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ㅇ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구 PEF)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상기 기구들은 모두 일정기간(예: 5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 금번에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➊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 ➋운용대상, ➌일반투자자의 접근성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➊ (조달자금의 원천·규모)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루어지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➋ (운용대상)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하여 유니콘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➌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환금성이 높아져, 장기간 자금이 묶여 투자를 기피하던 일반투자자의 벤처·혁신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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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의 수요를 매칭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합니다.
➊ 벤처·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➋ 일반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➌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경제의 활력이 높아집니다.
➍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를 활용하고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를 적용받게 되므로 건전한 비상장기업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합니다.
* 개인의 비상장기업 직접투자 수요를 전문 운용주체를 통한 간접투자로 전환하여 일반투자자들의 모험자본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장치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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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년 5월(또는 6월초)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바로 진행하여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