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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2-05-31 조회수 : 30820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범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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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21.11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ㅇ 동 협약을 기반으로 신용회복위원회’22.1월부터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기존에 비해 더욱 확대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원금감면 불가,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부감면
   (개선)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


개별 채무조정 개선


금융위원회는 통합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22.3월) 하는 등 개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하였습니다.(안 제55조)


한국장학재단은 기존에는 법령상 의무 체결대상이 아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의무 체결대상기관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9)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체관련 자료‧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ㅇ 금번 개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앱(APP), 콜센터「☎1600-5500」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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