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전문기관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➊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➋ 데이터전문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업무 분리(Fire Wall)를 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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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그간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2022.1.7일 ~ 2.16일 입법예고) 하였고,
ㅇ 동 개정안이 2022년 5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동 법령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전문기관*과 관련된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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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가)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면제(제30조) |
□ 신정법령에서는 금융회사등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ㅇ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동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 중 마이데이터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능동적‧적극적인 전송요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고,
ㅇ 정보주체가 동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주기적으로 확인가능*한 점을 감안시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등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정보주체는 신정법 시행령(§18의6)에 따라 전송내역을 연 1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통지받고 있으며,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신정원 운영)을 통해서도 전송내역 상시조회 가능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등은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동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분리 규제 명확화(제22조의4) |
□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지원을 위해 대량의 외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업무 분리(Fire Wall)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이 때 해당 인력이 유사 업무인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결합전문기관) 비금융회사(통신, 유통, 의료 등)간 데이터결합을 지원(전 부처 지정)
(데이터전문기관)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금융위 지정)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해당 인력이 결합전문기관 업무도 수행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ㅇ 향후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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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정보법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주요 개정내용 외 개정내용 중 하위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은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