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
ㅇ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로 6개월 연장
ㅇ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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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ㅇ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업무입니다.
□ 회계감리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 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 새정부 국정과제 36.「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ㅇ 자본시장 투명성은 공시된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에서 시작되는데 회계감리는 부적절한 회계정보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감독수단이기 때문입니다.
ㅇ 아울러, 다양한 회계처리방식을 인정하는 원칙 중심의 IFRS 체계 하에서 감리는 기업들에게 회계처리방식을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회계개혁 이후 회계감리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
* 위반동기와 정도에 따라 과징금, 임직원 면직, 검찰 고발 등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조치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
ㅇ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되었고,
*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미한 위반조치(경과실)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
** 재무제표 심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까지의 처리기간은 평균 91일(‘21년 기준)로, 제도도입 (’19.4월) 前 경조치 및 무혐의 건 등의 감리처리기간 171일(‘16~’18년 평균) 대비 대폭 축소
ㅇ 대심제* 등의 도입으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강화되어 제재공정성과 합리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 감리위·증선위 심의과정에서 피조치자와 감리집행기관이 사실관계, 법률의 적용에 대해 공방(攻防)
□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과 피조치자 방어권의 실효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7차 임시 증선위(‘22.3.11) 의결사항 : ①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②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
□ 이에 정부는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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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가. 감리 조사기한(원칙 1년)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감리종료 도모
□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부재하여,
ㅇ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최근 4년간(‘18~’21년) 감리 조사기간 통계(총 225건, 심사 종결은 제외)
1년 이내:136건(61%), 1~2년:65건(29%), 2~3년:19건(8%), 3년 초과:5건(2%)
□ (개선) 금감원 감리 조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이 명문화됩니다.
ㅇ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6개월 단위로 연장‧추가연장 가능)
* 예) 감리방해 또는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ㅇ 또한, 금감원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1] |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
□ (현행)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적발 시 퇴거)
ㅇ 기록 행위까지 제한함으로써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선) 대리인이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청 사례(자기변호노트) :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방어권 내용, 행사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고, 수사과정을 메모할 수 있는 공란이 제공 → 한국공인회계사회가「감리수검노트」를 마련·제공 할 예정
[2] |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
□ (현행) 피조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확인서*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 열람이 가능한 반면,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 에야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 피조사자가 수행한 업무 관련 특정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서류
**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증선위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
ㅇ 이에 피조치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 감리업무 주요 처리 절차
① 감리 착수 → ② 감리 실시(문답 포함) → ③ 질문서 송부 → ④ 처리안 결재 → ⑤ 조치 사전통지 → ⑥ 감리위 심의 → ⑦ 증선위 의결
[3] |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
□ (현행)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ㅇ 구두 요청은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 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 |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
□ (현행) 사전통지서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거, 사실관계, 지적금액 산출 사유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해,
ㅇ 피조치자가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❶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지적사항별)
-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❷ 또한,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겠습니다**
* 다만, 고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조치자 간 공모, 증거인멸이나 비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의 조정
** 과징금‧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산정내역 및 근거, 감사인 지정기간 등 제시
[5] |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
□ (현행) 피조사자가 現 감리실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문답과정에서 감사조서 등 필요자료 지참·열람이 가능하고, 회사 소속 회계사 등 전문가 조력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개선) 금감원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인은 감사조서 및 재무제표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고, 회사 관계자도 회사 자료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음
** 외감규정 제24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는 법인 임직원에 대한 조사과정 입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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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규정 개정)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22.6월) 후 3/4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실무 관행 개선)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과제별 목록
구분 |
세부 과제 |
조치 필요사항 |
감리 수행 효율화 |
감리 조사기한 명문화 |
시행세칙 개정 |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
[1]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
외감규정 개정 |
[2]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
외감규정 개정 시행세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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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
외감규정 개정 감리실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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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
감리실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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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
감리실무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