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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2022-06-02 조회수 : 33515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주요 내용

 

감리지나친 장기화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

 

감리 조사기간원칙적으로 1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6개월 연장

 

피조사자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제도개선


 

1

 

추진 배경

 

□ “회계감리”기업 재무제표감사보고서회계처리기준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유도하는 감독업무입니다.

  

외부감사 대상기업


회계감리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 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 새정부 국정과제 36.「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자본시장 투명성공시된 회계정보정확성과 신속성에서 시작되는데 회계감리는 부적절한 회계정보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기업정확한 회계처리유도하기 위한 감독수단이기 때문입니다.

 

ㅇ 아울러, 다양한 회계처리방식을 인정하는 원칙 중심IFRS 체계 하에서 감리기업들에게 회계처리방식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회계개혁 이후 회계감리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습니다.

 

 * 위반동기와 정도에 따라 과징금, 임직원 면직, 검찰 고발 등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조치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처리시간획기적으로 단축** 되었고,

 

 *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미한 위반조치(경과실)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

 

 ** 재무제표 심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까지의 처리기간은 평균 91일(‘21년 기준)로, 제도도입 (’19.4월) 前 경조치 및 무혐의 건 등의 감리처리기간 171일(‘16~’18년 평균) 대비 대폭 축소

 

대심제* 등의 도입으로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강화되어 제재공정성합리성한층 높아졌습니다.

 

 * 감리위·증선위 심의과정에서 피조치자와 감리집행기관이 사실관계, 법률의 적용에 대해 공방(攻防)

 

□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보다 조속한 감리 수행피조치자 방어권실효적 보장에 대한 필요성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7차 임시 증선위(‘22.3.11) 의결사항 : ①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②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요구

 

이에 정부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감리 조사기한(원칙 1)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감리종료 도모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부재하여,

 

바이오 분야회계처리 이슈복잡한 사안3∼4년 이상 감리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최근 4년간(‘18~’21년) 감리 조사기간 통계(총 225건, 심사 종결은 제외)

   1년 이내:136건(61%), 1~2년:65건(29%), 2~3년:19건(8%), 3년 초과:5건(2%)

 

(개선) 금감원 감리 조사기간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감리 조사기간명문화됩니다.

 

ㅇ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6개월 단위로 연장‧추가연장 가능)

 

 * 예) 감리방해 또는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ㅇ 또한, 금감원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연장되는 경우사유기간추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1]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현행) 피조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조사과정촬영‧녹음‧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적발 시 퇴거)

 

기록 행위까지 제한함으로써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 대리인질의·답변주요내용수기(手記)로 기록하는 행위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청 사례(자기변호노트) :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방어권 내용, 행사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고, 수사과정을 메모할 수 있는 공란이 제공 → 한국공인회계사회가「감리수검노트」를 마련·제공 할 예정

 

[2]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현행) 피조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확인서*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 열람가능한 반면,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 에야 열람가능하였습니다.

 

 * 피조사자가 수행한 업무 관련 특정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서류

 

 **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증선위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

 

ㅇ 이에 피조치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 감리업무 주요 처리 절차

  ① 감리 착수 → ② 감리 실시(문답 포함) → ③ 질문서 송부 → ④ 처리안 결재 → ⑤ 조치 사전통지 → ⑥ 감리위 심의 → ⑦ 증선위 의결

 

[3]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현행)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ㅇ 구두 요청은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선) 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현행) 사전통지서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거, 사실관계, 지적금액 산출 사유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해,

 

피조치자가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증선위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❶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지적금액 산정내역을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하고(지적사항별)

 

-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❷ 또한,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예상 조치수준을 사전통지서에도 제시하겠습니다**

 

 * 다만, 고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조치자 간 공모, 증거인멸이나 비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의 조정

 

 ** 과징금‧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산정내역 및 근거, 감사인 지정기간 등 제시


[5]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현행) 피조사자가 現 감리실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권익보호수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답과정에서 감사조서 등 필요자료 지참·열람가능하고, 회사 소속 회계사 등 전문가 조력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금감원이 피조사자들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지참·열람*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인은 감사조서 및 재무제표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고, 회사 관계자도 회사 자료 등의 지참·열람에 제한이 없음

 

 ** 외감규정 제24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는 법인 임직원에 대한 조사과정 입회 요청 가능

 


3

 

향후 계획

 

(규정 개정)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22.6월) 후 3/4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무 관행 개선)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과제별 목록

구분

세부 과제

조치 필요사항

감리 수행

효율화

감리 조사기한 명문화

시행세칙 개정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1]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외감규정 개정

[2]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외감규정 개정

시행세칙 개정

[3]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외감규정 개정

감리실무 개선

[4]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감리실무 개선

[5]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감리실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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