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2.6.3일, 7개의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하였습니다.
*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가나다順)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
1. 제도 개요
□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16.4월~).
ㅇ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 금융위가 每 2년마다 외부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증권사로서,
- 지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관련 기관 |
인센티브 내용 |
▪ 산업은행, 성장금융 |
▶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 펀드의 운용사 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영가능한 별도 펀드 조성 |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 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
▪ 한국증권금융 |
▶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한도, 기간, 금리 등 우대 |
□ ’16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지정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 자금공모 지원(약 4.9조원) 및 펀드운용ㆍ직접 투자(약 2.5조원) 등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 (자금 모집 지원)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362억원), 회사채 인수·주선(4조 8,225억원),
► (직접 자금 공급) 성장성 높은 중소‧벤처기업 대상 VC·PE 펀드 운용(1조 8천억원),
► (상장·M&A지원) 중소·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공시 지정자문(74건) 및 |
2. 금번 지정 결과
□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20.5월 지정)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ㅇ 금년 4~5월 중 신청접수 및 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7개**의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하였습니다.
* 산은, 성장금융, 신․기보,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 ’21.12월 지정규모를 “5개 내외” → “8개 내외”로 확대(중기특화운영지침 개정)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22.6월~’24.5월) ]
►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가나다順, 밑줄은 금번에 신규 지정) |
3. 향후 계획
□ 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자금조달 실적기준을 규정(기준 미달시 퇴출 및 일정기간 지정 제한)하는 한편,
- 실적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중
ㅇ 아울러, 건전하고 역량을 갖춘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 및 절차*는 보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 예) 결격사유 추가, 선정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