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최근 금리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등 금융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보험사가 직면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가파른 금리상승 등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확대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하는데 대해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분을 RBC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완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RBC(Risk Based Capital) = 가용자본/요구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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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 금융위원회는 6월 9일(목)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2.6.9.(목), 10:00~11:00
▪ 참석자 :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CFO, 보험협회, 보험‧시장 전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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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안 |
□ 최근 고물가 압력에 따른 주요국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서 비롯된 금리 상승, 환율 변동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장‧단기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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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 요인(예시)
[1] (금리 상승에 따른 RBC 하락) 운용자산 중 채권 비중1)이 높은 보험사 특성상 최근 시장금리 급등2)에 따른 대규모 채권평가손실 발생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하락
* 1) 운용자산 대비 채권 비중(’21.12월말 기준) : 생보사 58.7% , 손보 45.7% 2) 국채 10년물 금리(%):(’21.말)2.25→(’22.2말)2.68→(4말)3.24→(5말) 3.33(108bp↑)
[2] (환손실 증가) 美연준의 빅스텝(big-step) 예고 등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단기 환헤지 비중이 높은 보험사의 환헤지 비용증가 등으로 손익 악화 우려
* 원-달러 환율:(‘20.12.) 1,088원→(’21.12.) 1,190.5원(102.5원↑)→(‘22.6.3.) 1,244.5원(54원↑)
[3] (대체투자 부실)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내외 대체투자 부실 위험 점증
* ‘21.12말 부실자산비율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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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BC 하락에 대한 완충방안 마련
□ 금리 상승에 따른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하여 「LAT*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LAT 보험부채 평가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 LAT(Liability Adequacy Test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 : IFRS17 시행을 대비해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산출하여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11년~) |
ㅇ 「자산 시가평가-부채 원가평가」 기반의 현행 RBC 제도는 금리상승시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하여 RBC 비율이 하락하나, 同 방안 적용시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하여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됩니다.
□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의 ①40%를 ②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①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금리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LAT에 따라 시가평가 부채를 산출하여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추가 적립한 부분
②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되도록 하였습니다.1)2)
* 1) 당기손익인식증권은 장기 보험부채 매칭용 자산이 아닌 트레이딩을 통한 단기 수익 취득이 목적이므로 가용자본 가산 대상에서 제외 2) 회계기준상 ①단기손익인식증권, ②매도가능증권, ③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되며, ①, ②는 시가평가, ③은 원가평가 적용중 |
□ 완충방안 적용시(‘22.3월 기준),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환율 상승 등에 대한 관리강화
□ 또한,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자본구조 충실화 등 기초 대응역량 확충
□ 참석자들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여 지급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자기자본 확충 등 근본적으로 보험사 자본구조의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ㅇ 그간 RBC 비율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한 보험사들의 경우 자본구조가 금리 등 시장변수 변화에 취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 ‘23년부터 보험사의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新지급여력제도 (K-ICS)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금융당국도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하여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한 충격 시나리오법 도입, 리스크 신뢰수준 상향(99.0%→99.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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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6.9일~6.20일),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감독당국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