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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개요 |
□ ’22.6.17.(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하여,
ㅇ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국정과제 중 다음 3가지 세부과제들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❶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방안’(서울대 정준혁 교수 발제)
❷ 내부자 지분매도 시 처분계획 사전 공시
: ‘내부자 주식거래 정보투명성 강화방안’(연세대 김유성 교수 발제)
❸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방안’(한국외대 안수현 교수 발제)
<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2.6.17.(금) 14:30~17:10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논의주제 및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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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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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별첨】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공론화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➊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하여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
➋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 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
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Korea Discount)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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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상기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의견교환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분야의 여타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공개 세미나 등 시장전문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며,
*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ㅇ 3/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