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회의 결과 >
□ FATF 신임 의장(싱가포르, T. Raja Kumar)이 선임됨에 따라 FATF의 향후 2년간 주요 업무방향을 정함
ㅇ FATF는 범죄수익환수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데이터 분석 및 민관협력 강화, FATF 국제기준 적시 이행, FATF와 지역기구간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
□ FAT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등 FATF 내에서의 러시아 역할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음
□ 그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점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및 제도개선 논의, FATF 제재국 관련 논의, 독일·네덜란드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등의 활동을 하였음 |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기 제7차 총회(‘22.6.14~6.17)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1 |
|
FATF 총회 개요 |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22.6.14(화) ~ ‘22.6.17(금)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
□ 이번 총회는 현행 독일 의장(Marcus Pleyer)이 주재하는 마지막 총회로서 의장국인 독일에서 개최*되었으며,
* FATF 총회는 독일 베를린에서 ‘22.6.14(화)~6.17(금) 기간 동안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총회 전 ‘22.6.6(월)~6.13(월) 기간 동안 실무그룹별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
ㅇ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였습니다.
* ① 러시아에 대한 FATF 차원의 의견 및 제재, ②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③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④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➄데이터 풀링·협업분석과 데이터 보호, ➅네덜란드· 독일의 상호평가 보고서 채택 등
2 |
|
주요 논의결과 |
[1] FATF의 향후 중점 업무 방향
ㅇ FATF 신임의장(싱가포르, T. Raja Kumar)은 ‘22.7월부터 2년간 FATF 의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FATF는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범죄수익환수 강화, 사이버 범죄 대응, 데이터 분석 및 민관협력 강화, FATF 국제기준 적시 이행, FATF와 지역기구*간 협력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지역기구로, 총 9개의 지역기구로 구성
[2] 러시아에 대한 FATF 공개성명 발표
ㅇ FATF는 공개성명을 발표하여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 FATF는 공개성명에서,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FATF는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제한 등* FATF에서의 러시아 역할의 상당 부분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표직(의장, 공동의장) 및 자문 역할 수행 제한, 상호평가 과정에서 평가자 및 전문가로의 참여 제한 등
- FATF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에 대한 위협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ㅇ FATF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러시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매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3]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ㅇ FATF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 부동산 부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침서
- 보고서는 부동산 중개인 등 부동산 부문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FATF는 ’22.7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
ㅇ FATF는 각국의 『개정 FATF 가상자산 지침서(‘21.10월)』에 대한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보고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
*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1.3.25일부터 시행
**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11개국(한국포함), 시행예정인 국가는 19개국
- 트래블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트래블룰 의무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입법절차 진행 중인 국가는 25개국, 미도입 국가는 36개국
ㅇ FATF는 ’22.6.29일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5]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ㅇ FATF는 법인과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ㅇ ‘22.3월 총회에서 보다 정확한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4(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를 개정*하였으며,
* 당국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
-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 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 보유에 대한 대체방안의 예시를 제시하는 등 국제기준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ㅇ 또한, 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FATF 국제기준 25(신탁의 투명성과 실소유자)의 개정*을 논의하였습니다.
* 신탁 측면에서의 실소유자 정의, 수탁자가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는 신탁의 범위, 수탁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
ㅇ FATF는 국제기준 24의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기준 25의 개정안에 대한 공개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6] 데이터 풀링, 협업분석과 데이터 보호
ㅇ FATF는 『데이터* 풀링(Data Pooling), 협업분석(Collaborative Analytics)※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고객정보, 금융거래내역 등
※ 데이터 풀링 및 협업분석 :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방식
- (데이터 풀링) 데이터를 중앙 집중 형태로 모아 분석하는 방식 - (협업분석)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분산되어있는 상태에서 분석하는 방식 |
- 보고서는 복수 금융기관 이용자의 증가, 활발한 국경 간 자금 이동으로 금융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데이터 풀링 및 협업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다만, 데이터 공유 및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ㅇ FATF는 ’22.7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7]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ㅇ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②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3개국 중 22개국은 유지되고, 1개국(몰타)은 제외, 1개국(지브롤터)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
내 용 |
국가 |
|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Counter-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
이란 북한 |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
없음 |
|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
23개국* |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아랍에미리트,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신규추가) 지브롤터
[8] 기타 논의사항
ㅇ 그 외에도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독일과 네덜란드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3 |
|
주요 인사 면담 |
□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VACG* 공동의장인 일본 금융청(JFSA) 하부치 다카히데(Takahide Habuchi), 인터폴 관계자 등 FATF 총회 주요 참석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 FATF 가상자산 관련 실무그룹(Virtual Asset Contact Group)
ㅇ 김정각 원장은 FATF VACG 공동의장인 하부치 다카히데를 만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율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양국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인터폴 관계자인 카야 토모노부*를 만나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FATF와 인터폴의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 Tomonobu KAYA, Assistant Director, INTERPOL
- 한국도 향후 관련 FATF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