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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2022-06-27 조회수 : 23308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전금융권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3개월 연장

   (’20.4.29.∼’22.6.30. → ’20.4.29.∼’22.9.30.)하기로 하였으며,(☞첨부1)

 

 * 동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7.1.~)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적용시기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2)
   (신청기한 연장: ’20.6.29.∼ ’22.6.30. → ’20.6.29.∼ ’22.12.31.)
   (매입대상 채권 확대: ’20.2.1.∼ ’22. 6.30.중 연체채권
                        → ’20.2.1.∼ ’22.12.31.중 연체채권)



□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개인채무자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ㅇ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며,

 

ㅇ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 (최초) ’20.4.29.~’20.12.31 → (1차 연장)~’21.6.30. → (2차 연장)~’21.12.31.
   → (3차 연장)~’22.6.30.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 원금 상환유예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20.12월 상시 제도화)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3]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 ’20.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 지원

 

□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22.9.30일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22.12.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


□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ㅇ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
              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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