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관련 - 6.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中 -
2022-06-27
조회수 : 2250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명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843
□ 정부는‘22.6.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ㅇ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여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
⇒ |
개선 |
非고가주택(시가 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시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불가
*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허용 (‘22.3/4분기 시행) |
□ 이와 관련, 22.6.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위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되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함을(소급 적용 가능)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