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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6.27.) 조치 의결-
2022-06-27 조회수 : 27210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주요 내용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27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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