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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6-28 조회수 : 2694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주요 내용

 

□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됨에 따라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21.5.12.)하였으며 정무위 의결(‘21.11.29.), 법사위 의결(‘21.12.8)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21.12.9)

 

ㅇ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시행령에 규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30㎡이상)을 신협 설립시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 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선하여 신협 조합의 설립인가 규제도 합리화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22.6.28일(화) 국무회의에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개정절차 : 입법예고(‘22.2.11.~3.23.), 법제처 심사(‘22.6.14.), 차관회의(‘22.6.16.), 국무회의(‘22.6.28.)


□ 이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 되어,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ㅇ「신용협동조합법」(이하“신협법”)에서 동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 또한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에 따라 신협조합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2

 

신협법 시행령 개정사항

 

(1) 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신협법 시행령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다음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18조의3, 24조의3, 별표2)

 

①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합,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③ 또한, 조합,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경과 >

 

1. 금리인하 요구권의 법제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는 각 업권별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 등*에 근거를 두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 (은행) 표준약관, 모범규준, (보험사) 시행세칙, 모범규준, (저축은행·여전사) 표준약관

 

ㅇ 동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ㅇ 이에 2018. 12월, “금리인하요구권”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

 

ㅇ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19.6.12.부터 시행됨


상호금융업권(신협, 농·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었음

 

 * 신협법 개정안 공포(‘22.1.4) 후 6개월 이후 시행 예정(‘22.7.5 시행)

 

ㅇ 이후 법률 시행 전(‘22.7.5)까지 동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기 위해 개정절차를 진행

 

 * (시행령)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요건, 수용여부 판단기준, 사유 통지기간 및 방법

   (감독규정) 구체적인 수용여부 판단기준, 금리인하 요구 관련 기록·보관 관리 규정

 

2. 금리인하 비교 공시 제도 도입

 

□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 신청·심사 → 공시·관리全 과정에 걸쳐 운영방식을 개선(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 개선방안 발표,‘21년 10월)

 

ㅇ 특히 소비자는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요구 수용의 적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금융회사의 수용률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였음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로 비교 공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22년 상반기)

 

 * 은행: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보험: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여전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내규

 

ㅇ 앞으로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용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22.6월말 실적부터 8월말 전까지(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시 예정)


(2)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 정비

 

□ 법제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11)

 

 * (정비방안) 사무실의 최소 면적을 규제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영업규모에 맞게 갖출 수 있도록 면적기준 삭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물적시설 인가요건 규정>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요건 중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물적시설

현 행

개 정

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이상인 사무실을 갖출 것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나.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

 


3

 

향후 계획

 

□ 동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 신협법 시행령(개정안§18조의3④)에서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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