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6-28 조회수 : 2703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주요 내용

 

□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됨에 따라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21.5.12.)하였으며 정무위 의결(‘21.11.29.), 법사위 의결(‘21.12.8)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21.12.9)

 

ㅇ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시행령에 규정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30㎡이상)을 신협 설립시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 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선하여 신협 조합의 설립인가 규제도 합리화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22.6.28일(화) 국무회의에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개정절차 : 입법예고(‘22.2.11.~3.23.), 법제처 심사(‘22.6.14.), 차관회의(‘22.6.16.), 국무회의(‘22.6.28.)


□ 이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 되어,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ㅇ「신용협동조합법」(이하“신협법”)에서 동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 또한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에 따라 신협조합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2

 

신협법 시행령 개정사항

 

(1) 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신협법 시행령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다음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18조의3, 24조의3, 별표2)

 

①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합,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③ 또한, 조합,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경과 >

 

1. 금리인하 요구권의 법제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는 각 업권별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 등*에 근거를 두고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 (은행) 표준약관, 모범규준, (보험사) 시행세칙, 모범규준, (저축은행·여전사) 표준약관

 

ㅇ 동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ㅇ 이에 2018. 12월, “금리인하요구권”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

 

ㅇ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19.6.12.부터 시행됨


상호금융업권(신협, 농·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었음

 

 * 신협법 개정안 공포(‘22.1.4) 후 6개월 이후 시행 예정(‘22.7.5 시행)

 

ㅇ 이후 법률 시행 전(‘22.7.5)까지 동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기 위해 개정절차를 진행

 

 * (시행령)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요건, 수용여부 판단기준, 사유 통지기간 및 방법

   (감독규정) 구체적인 수용여부 판단기준, 금리인하 요구 관련 기록·보관 관리 규정

 

2. 금리인하 비교 공시 제도 도입

 

□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 신청·심사 → 공시·관리全 과정에 걸쳐 운영방식을 개선(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 개선방안 발표,‘21년 10월)

 

ㅇ 특히 소비자는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요구 수용의 적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금융회사의 수용률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였음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로 비교 공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22년 상반기)

 

 * 은행: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보험: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여전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내규

 

ㅇ 앞으로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용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22.6월말 실적부터 8월말 전까지(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시 예정)


(2)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 정비

 

□ 법제처 ‘낡은 인허가 법령 정비*’에 따라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시행령 개정안§11)

 

 * (정비방안) 사무실의 최소 면적을 규제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영업규모에 맞게 갖출 수 있도록 면적기준 삭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물적시설 인가요건 규정>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요건 중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물적시설

현 행

개 정

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이상인 사무실을 갖출 것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나.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

 


3

 

향후 계획

 

□ 동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 신협법 시행령(개정안§18조의3④)에서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628 (보도자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3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628 (보도자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3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628 (보도자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30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