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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2022-06-29 조회수 : 4465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1

 

중금리대출 현황 및 평가

 

(제도)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중금리 대출)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1.4월 발표, ’22.1월 시행된 변경 후 기준)

 

 *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16.0%

   

(사잇돌대출) 서울보증보험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으로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규모) 중금리 대출 활성화 노력 등으로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왔습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16년 1.3조원 → ’21년 21.5조원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ㅇ ’22.1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변경 후 집계된 22.1분기 중금리 대출액약 6.2조원입니다. (업권별 협회가 비교 공시하는 공급액으로 산정)


< 연도별 중금리대출 공급액(단위 : 조원) >

연도

’16

’17

’18

’19

’20

’21

’22.1Q

중금리대출

공급액

1.3

3.7

6.0

8.3

13.5

21.5

6.2

 

(평가) 그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금리인상 시기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0.5%→1.75%)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ㅇ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금리 상승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

 

(방식)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합니다.(매반기)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 ’22.7.1일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22.5월을 기준으로 함

 

-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 발행금리의 가중평균*

 

 *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
   → 총 차입 잔액 조달금리(80%) /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20%)

 

< 유사사례 > 햇살론(상호금융, 저축은행) 금리결정방식

 

□ 금리결정방식 : 조달금리(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스프레드

 

 ㅇ 매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 요건변경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차등 규정하겠습니다.

 

ㅇ 現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금리상한 한도 : (은행)8.5% (상호금융)10.5% (카드)13.0% (캐피탈)15.5% (저축은행)17.5%

 

(기준시점)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1.12로 설정하겠습니다.

 

’21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입니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22년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

시점

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22.상반기

6.5%

8.5%

11.0%

14.0%

16.0%

 

’21.12월 대비 ’22.5월

조달금리 변동폭

(+0.29%p)

(+0.51%p)

(+0.29%p)

(+0.45%p)

(+0.30%p)

’22.하반기

6.79%

9.01%

11.29%

14.45%

16.3%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ㅇ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계획) ’22.7.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됩니다.

 

ㅇ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22.下)

 

< 민간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 

업권

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저축은행

(규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40∼50%) 이상으로 유지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

여전사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30%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신협

(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전체 신규대출의 2/3 이상

 

(인센티브)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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