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2022-06-29 조회수 : 4469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1

 

중금리대출 현황 및 평가

 

(제도)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중금리 대출)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1.4월 발표, ’22.1월 시행된 변경 후 기준)

 

 *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16.0%

   

(사잇돌대출) 서울보증보험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으로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규모) 중금리 대출 활성화 노력 등으로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왔습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16년 1.3조원 → ’21년 21.5조원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ㅇ ’22.1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변경 후 집계된 22.1분기 중금리 대출액약 6.2조원입니다. (업권별 협회가 비교 공시하는 공급액으로 산정)


< 연도별 중금리대출 공급액(단위 : 조원) >

연도

’16

’17

’18

’19

’20

’21

’22.1Q

중금리대출

공급액

1.3

3.7

6.0

8.3

13.5

21.5

6.2

 

(평가) 그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금리인상 시기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0.5%→1.75%)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ㅇ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금리 상승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

 

(방식)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합니다.(매반기)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 ’22.7.1일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22.5월을 기준으로 함

 

-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 발행금리의 가중평균*

 

 *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
   → 총 차입 잔액 조달금리(80%) /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20%)

 

< 유사사례 > 햇살론(상호금융, 저축은행) 금리결정방식

 

□ 금리결정방식 : 조달금리(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스프레드

 

 ㅇ 매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 요건변경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차등 규정하겠습니다.

 

ㅇ 現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p”,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은 “+1.5%p”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금리상한 한도 : (은행)8.5% (상호금융)10.5% (카드)13.0% (캐피탈)15.5% (저축은행)17.5%

 

(기준시점)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1.12로 설정하겠습니다.

 

’21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입니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22년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

시점

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22.상반기

6.5%

8.5%

11.0%

14.0%

16.0%

 

’21.12월 대비 ’22.5월

조달금리 변동폭

(+0.29%p)

(+0.51%p)

(+0.29%p)

(+0.45%p)

(+0.30%p)

’22.하반기

6.79%

9.01%

11.29%

14.45%

16.3%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ㅇ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계획) ’22.7.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됩니다.

 

ㅇ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22.下)

 

< 민간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 

업권

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저축은행

(규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40∼50%) 이상으로 유지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

여전사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30%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신협

(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전체 신규대출의 2/3 이상

 

(인센티브)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629 (보도자료)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hwp (2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629 (보도자료)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pdf (3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629 (보도자료)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hwpx (30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