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①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7.4(월)부터 3개월간, 필요시 연장)
※ 7.1일,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
② 상장기업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 (7.7(목)부터 3개월간, 필요시 연장)
※ 7.6일,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③ 금감원·거래소 합동 공매도 특별점검 실시
□ 매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금융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티링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검토·시행 |
1. 배 경
□ 금일(7.1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2,300pt를 하회하는 등
ㅇ 최근 국내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되고 있습니다.
* 코스피지수 : (5.31.) 2,685.90 → (6.29.) 2,377.99 → (6.30.) 2,332.64 → (7.1.) 2,305.42
코스닥지수 : (5.31.) 893.36 → (6.29.) 762.35 → (6.30.) 745.44 → (7.1.) 729.48
□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증시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내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에 이어 7.1일(금)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다음의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① 다음주 월요일부터 3개월간(7.4~9.30일, 필요시 연장)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
*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 (금투업 규정 §4-25조③)
** 증권회사가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 가능
② 다음주 목요일부터 3개월간(7.7~10.6일, 필요시 연장)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합니다.
(7.6일,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6②)
취득방법 |
현행 제한 |
완화 내용 |
직접취득 |
[①,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
신탁취득 |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
※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③ 금감원·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매도 현황 및 시장교란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ㅇ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