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융당국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기존 방판법]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 → [개정 방판법]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 제외
ㅇ 그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전체 금융사*에 대한 One-Click 일괄 수신거부 가능
*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농수협·신협·산림조합·MG·우체국
➋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 → 5년으로 연장
➌ 두낫콜 홈페이지를 직관적·편리하게 재구성하여 손쉽게 이용 가능
➍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검색 시 상단 노출로 접근성 개선
□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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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금융당국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기존 방판법]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
→ [개정 방판법]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 제외
➀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관련 내용들이 자율규제 등을 통해 먼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 금소법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
주요내용 |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등 |
▪ 무분별한 방문·전화권유판매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문·전화권유판매 담당 임직원 명부 작성
▪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판매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방문·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임을 밝혀야 함 |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
▪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
- 현재 금융권이 공동운영 중인 “두낫콜 시스템” 활용 |
판매자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부담 |
위법 특약에 대한 소비자 권리보호 |
▪ 자료열람청구권을 위반하는 특약 무효화 |
법원 전속관할 |
▪ 방문 및 비대면 판매와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속 |
평온한 생활침해 금지 |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전화 금지 |
➁ 또한, 투자성 상품은 손실 가능성이 있고 금융회사-소비자 간 정보비대칭 및 불완전판매 소지도 큰 점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방문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소법 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 범위를 재검토하여, 과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한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중 입법예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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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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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금소법 제21조제6호)
- 그러나 시행령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
* 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금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투자성 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방문·전화권유판매 증가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초청권유 금지 예외 범위를 재검토 |
➂ 금융상품을 소개·권유하는 목적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더욱 편하게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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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친화적 금융권 두낫콜 개선 주요내용 |
[1] 전체 회원사에 대한 “One-Click” 일괄수신거부 기능 신설
ㅇ (기존) 참여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전화만거부/문자만 거부/모두 거부’ 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농수협·신협·산림조합·MG·우체국
- 이에 금융소비자가 모든 업권에 대해서 수신거부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One-Click으로 모든 회원사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의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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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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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금융기관의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속한 업권의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개별적으로 수신허용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일괄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업권의 경우 버튼의 색이 회색에서 짙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만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버튼의 색이 옅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별도 안내문구 개시) < 일부 기관에 대한 철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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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거부의사 유효기간 연장 : 기존 2년 ⇨ 5년
ㅇ (기존)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 수신거부의사는 2년간 유효하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기간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ㅇ (기존) 기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는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게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 개선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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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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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ㅇ (기존)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 을 검색하는 경우 검색량 및 포털정책 등으로 인하여 “금융권 두낫콜” 이 하단에 노출되어 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개선) 금융권 두낫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두낫콜” 검색 시 “금융권 두낫콜” 이 공정위 “두낫콜” 에 이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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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금융당국 및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금년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출처 및 동의확보 경로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대부업체 두낫콜 시스템 마련, 불법사금융업체 연락 차단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