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소비자 친화적 두낫콜 시스템 개선 - “한번의 클릭”으로 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을 편하게 차단하세요. -
2022-07-04 조회수 : 22396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주요 내용

 

금융당국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기존 방판법]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 

   → [개정 방판법]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 제외

 

ㅇ 그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원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연락더욱 편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금융사*에 대한 One-Click 일괄 수신거부 가능

 

 *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농수협·신협·산림조합·MG·우체국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2년5년으로 연장

 

두낫콜 홈페이지직관적·편리하게 재구성하여 손쉽게 이용 가능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검색상단 노출접근성 개선

 

□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배경


금융당국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방문판매 증가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기존 방판법]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 

   → [개정 방판법]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 제외

 

➀ 방문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금소법 개정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관련 내용들이 자율규제 등을 통해 먼저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금소법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주요내용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등

▪ 무분별한 방문·전화권유판매 방지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문·전화권유판매 담당 임직원 명부 작성

 

▪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판매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방문·전화판매권유 목적임을 밝혀야 함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근거명시적으로 마련

 

- 현재 금융권이 공동운영 중인 “두낫콜 시스템” 활용

판매자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부담

위법 특약에 대한

소비자 권리보호

▪ 자료열람청구권을 위반하는 특약 무효화

법원 전속관할

▪ 방문 및 비대면 판매와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속

평온한 생활침해

금지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야시간(오후 9~오전 8)방문·전화 금지


➁ 또한, 투자성 상품손실 가능성이 있고 금융회사-소비자 간 정보비대칭불완전판매 소지도 큰 점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방문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소법 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금지”의 예외 범위를 재검토하여, 과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한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중 입법예고 예정

 


 

참고: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금지

 

 

 


√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 없이 방문·전화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금소법 제21조제6호)

 

- 그러나 시행령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

 

 * 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금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투자성 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방문·전화권유판매 증가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초청권유 금지 예외 범위재검토



➂ 금융상품을 소개·권유하는 목적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더욱 편하게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

 

소비자 친화적 금융권 두낫콜 개선 주요내용


[1] 전체 회원사에 대한 “One-Click” 일괄수신거부 기능 신설

 

(기존) 참여 업권*마다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전화만거부/문자만 거부/모두 거부’ 중 하나를 일일이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은행·금투·생보·손보·저축은행·여전·농수협·신협·산림조합·MG·우체국

 

- 이에 금융소비자가 모든 업권에 대해서 수신거부를 하려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 One-Click으로 모든 회원사의 전화/문자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선 전 후

 

-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일괄수신거부를 선택한 후 허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신거부의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연락을 허용하려는 경우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속한 업권의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개별적으로 수신허용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일괄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업권의 경우 버튼의 색이 회색에서 짙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만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버튼의 색이 옅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별도 안내문구 개시)


 < 일부 기관에 대한 철회 절차 >

두낫콜 철회 메뉴 선택 후, 해당 금융기관이 속한 업권상세보기 선택

일부 기관에 대한 철회 절차1

연락을 허용하려는 기관들을 선택한 후 ‘일괄 철회 신청’ 클릭

일부 기관에 대한 철회 절차2



[2] 수신거부의사 유효기간 연장 : 기존 2 5

 

(기존)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 수신거부의사는 2년간 유효하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수신거부의사의 유효기간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기간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유효기간 중에 수신거부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의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기존) 기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는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게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철회할 수 있는 메뉴의 위치, 크기 및 순서를 중요도에 맞게 재배치하는 등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 개선 전 >

 

< 개선 후 >

개선 전

=>

개선 후


[4]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기존) 국내 주요 포털에서 “두낫콜” 을 검색하는 경우 검색량 및 포털정책 등으로 인하여 “금융권 두낫콜” 이 하단에 노출되어 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선) 금융권 두낫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두낫콜” 검색 시 “금융권 두낫콜” 이 공정위 “두낫콜” 에 이어 페이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금융당국 및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금융권 두낫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이후 의도치 않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하는 경우, 기존 설정 내용대로 수신거부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금년 중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두낫콜 개선방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권 두낫콜 기능 및 편의성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출처 및 동의확보 경로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대부업체 두낫콜 시스템 마련, 불법사금융업체 연락 차단 방안 등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701 (보도자료)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hwp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01 (보도자료)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01 (보도자료)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hwpx (5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